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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 회사에서 무급휴가 중에 단기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Q

1.일용직도 혹시 4대보험 가입이되나요? 2.아르바이트 할때 4대보험 가입해야한다그러면 재직중인회사에 피해가 가나요? 3.아르바이트 하는곳에서 계약서는 안쓰는데 사람쓴거 올려야한다고 주민번호 필요로한다는데 보험이나 회사에 별 문제가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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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용직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무급휴가 한 달이라고 하였으므로, 알아보는 아르바이트도 길어야 한 달 정도의 기간일 것 같습니다. 한 달 이내의 기간이라면 일용직은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게 됩니다. 2. 재직중인 회사에 별도의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4대보험 특히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게 되면 연금보험료 산정에 대해 조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재직 회사에서 질문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취득한 사실을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3. 비용처리(3.3%로 하든 일용직으로 하든)에 대한 국세청 신고에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어떤 것으로 처리하는 것인지(사업소득자인지 일용직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하는데, 만약 재직하는 외식업 회사 규정에 겸직금지에 대한 사항이 있다면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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