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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후 부당하게 전직 당한 경우

Q

1년간의 휴직 후 복직의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원 근무지가 아닌 지역(왕복 시간 종전 3시간 > 4시간)으로 발령하고 해당 지점에서 직급을 차장에서 대리로 변경한다 합니다. (임금은 보전되나 업무나 권한은 달라짐) 저는 육아휴직 보복성 부당 전직으로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으려고 하는데 진정을 넣더라도 통지받은대로 출근예정일에 출근을 하고 근로를 해야 하는건지, 출근을 거부한채로 진행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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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회사의 불가피한 인사배치 필요성, 업무내용의 유사성, 동일 임금 지급여부 등을 보아서, 정당성이 있는지 결정하게 됩니다. 출근을 무작정 거부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징계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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