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화~금) 11시~3시 근무하는 알바를 쓰는데 4시간근무에 30분 휴게시간이 있어 주휴수당이 해당되지 않는데요.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계약서는 3시간30분으로 작성하고 4시간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각,결근을 하지 않으면 4만원을 더 지급해서 주휴수당만큼 해주려하는데. 요즘 면접에 잡음이 많습니다. 원칙대로하면 구인이 힘들거같아 지금은 이렇게 하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평일(화~금) 11시~3시 근무하는 알바를 쓰는데 4시간근무에 30분 휴게시간이 있어 주휴수당이 해당되지 않는데요.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계약서는 3시간30분으로 작성하고 4시간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각,결근을 하지 않으면 4만원을 더 지급해서 주휴수당만큼 해주려하는데. 요즘 면접에 잡음이 많습니다. 원칙대로하면 구인이 힘들거같아 지금은 이렇게 하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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