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부터 3시까지 근무하는 알바가 있는데, 4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30분이 있어서 원래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도 마음이 쓰여서 계약서는 3시간 30분으로 쓰고 실제로는 4시간 급여를 주고 있고, 지각·결근 없으면 4만원을 더 얹어줘서 사실상 주휴수당처럼 챙겨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면접 보면 이상한 일이 많아서, 원칙대로만 하면 사람 구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대로 계속해도 괜찮은 걸까요?
주휴수당의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사장님의 선의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주휴수당까지 챙겨 주시려는 좋은 마음으로 접근하셨지만 나중에 퇴직시 근로자는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주휴수당을 이중으로 요구할 경우의 대처까지 생각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계약서에 차라리 휴게시간은 30분이 부여되지만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며, 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셔서 나중에 역공을 당하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또한 추가로 지급하는 주휴수당에 상당하는 금전 지급시에도 임금명세서에는 주휴수당 명목이 아니라 성과급식으로 명목을 정하고 지급하여 불필요한 분쟁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1년이상 근로하게 되면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주휴수당은 물론 퇴직금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확실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임을 명기하여 일정한 선을 긋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