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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품권 사기

Q

이제 18살이고 카톡 오픈채팅을 열었는데 어떤 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주8만을 벌수 있다고 해서 중고 파는 앱으로 상품권 사기를 쳤어요. 다음날 20만원 대 돈을 다 돌려드렸습니다. 그래도 신고를 하신다는데 벌 받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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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취득한 재물을 돌려주었어도 형법상 사기죄의 혐의는 성립하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만19세 미만인 경우 형사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소년법의 적용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사기친 재물을 돌려주셨다면 소년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신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답변은 질문자의 기재사실에 한정되어 작성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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