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같은 국경일에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무급인가요?

Q

월~금 하루 4시간 알바합니다. 평일만 근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3.1절 같은 국경일엔 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물론 저도 쉬었구요. 그럼 무급휴가일까요? 유급휴가일까요? 제 사정으로 쉰게 아니고 사업장이 쉬기에 쉬었습니다. 다음 빨간날? 도 그렇고 명절도 그렇고 확실해 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 알려야 하기에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사장님과 직원은 저 혼자인 2인 사업장이며 올해 입사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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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평일 근무 사업장(사장님과 직원 본인 단 2인 사업장, 올해 입사)에서, 3·1절 같은 국경일에 회사가 문을 닫아 본인도 쉬었는데(본인 사정이 아니라 사업장이 쉬어서 쉼), 이것이 무급휴가인지 유급휴가인지, 앞으로 다른 빨간 날·명절도 확실히 해 두고 싶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공휴일 유급 처리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됨(가장 중요)'을 설명드립니다. ① 관공서 공휴일(3·1절 등 이른바 '빨간 날')을 '유급 휴일'로 보장하는 규정(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②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사장님과 직원 본인 단 2인'인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이 공휴일 유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1절 같은 공휴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④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1절에 회사가 쉰 것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법정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다만 근로계약·취업규칙으로 유급으로 정했다면 유급'임을 안내드립니다. 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 근로계약서나 ㉡ 취업규칙(사규), ㉢ 또는 그동안의 관행(관례적으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 온 경우) 등에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② 즉 법으로 강제되지는 않으나, 회사와의 약정(근로계약·취업규칙)으로 유급으로 정했다면 유급이 됩니다. ③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공휴일(빨간 날) 처리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일(일요일 등)과의 구별'을 안내드립니다. ① 참고로, 1주간 개근하면 부여되는 '주휴일(보통 일요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주휴일은 유급입니다(단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② 그러나 3·1절 같은 '관공서 공휴일'은 위에서 본 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 의무가 없어, 주휴일과는 구별됩니다. ③ 즉 '빨간 날'이라고 모두 유급인 것은 아니며, 사업장 규모·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3·1절 같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데,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2인(5인 미만)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3·1절에 회사가 쉰 것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고(법정 유급휴일이 아님), ② 다만 근로계약서·취업규칙·관행 등에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유급이 되므로,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처리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며, ③ 주휴일(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유급휴일이라 공휴일과 구별되므로, 이 점을 참고하시고, ④ 정확한 것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3·1절 같은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 보장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데 질문자님 사업장은 2인(5인 미만)이라 적용되지 않으므로, 3·1절에 쉰 것은 원칙적으로 무급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취업규칙으로 유급으로 정했다면 유급이 되니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고, 주휴일(주 15시간 이상)은 별도로 유급이라는 점과 함께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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