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하루 4시간 알바합니다. 평일만 근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3.1절 같은 국경일엔 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물론 저도 쉬었구요. 그럼 무급휴가일까요? 유급휴가일까요? 제 사정으로 쉰게 아니고 사업장이 쉬기에 쉬었습니다. 다음 빨간날? 도 그렇고 명절도 그렇고 확실해 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 알려야 하기에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사장님과 직원은 저 혼자인 2인 사업장이며 올해 입사했습니다.
국경일(공휴일)에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 유급·무급 처리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공휴일(빨간 날)은 법정 유급 휴일이므로, 회사가 문을 닫아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공휴일 유급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관공서 공휴일(법정 공휴일): 3.1절을 포함한 법정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유급 휴일입니다. ② 유급 처리 의무: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 ③ 5인 미만 사업장: 법정 의무가 없으나 취업규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휴일근로수당 지급: 공휴일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50%(8시간 이내), 초과분은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공휴일을 무급 처리한 경우: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② 취업규칙 확인: 회사 취업규칙에 공휴일 처리 방식을 확인합니다. ③ 대체 공휴일: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면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