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카카오톡 오픈채팅 '용돈 줄 사람' 방에서 17세 여성을 만나 금전을 주기로 하고 성적 행위를 한 사안 등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두 번째 상대는 보이스톡으로 19세라고 하여 성관계를 하고 동의 없이 촬영까지 하였는데 나중에 17세라고 밝혀졌으며, 형사가 강압적으로 나이를 알았지 않았냐며 수사하여 억울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성매매·불법촬영물 혐의가 적용되었는데 이것이 맞는지, 변호사와 다시 수사받을 수 있는지, 합의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안의 중대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만 16세 미만 등과의 성적 행위)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실형(징역형)의 가능성이 높은 중한 범죄입니다. ② 여기에 성매매(대가를 주고받은 성적 행위)와 불법촬영(동의 없는 촬영)까지 겹쳐 있으므로, 사안이 매우 중대합니다. ③ 즉 여러 혐의가 겹쳐 있어, 신중하고 충실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변호사 선임과 대응(다시 조사 요청 가능)'을 안내드립니다. ①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로 넘어갔더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의견서 제출, 추가 조사(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등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강압적으로 수사를 받았다'고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을 통해 그 진술의 임의성(자유로운 상태에서 한 진술인지)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③ 즉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다시 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대응이 가능하므로, 서둘러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나이 인식(고의) 다툼'을 안내드립니다. ① 두 번째 상대의 경우, 상대가 스스로 '19세'라고 하여 성인으로 알았다고 주장하신다면,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연령에 대한 고의·인식이 없었다)'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② 다만 오픈채팅에서 만난 경위, 나이를 확인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대의 나이를 성인으로 믿을 만한 정황(대화 내용 등)이 있으면 정리·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드립니다. ① 성매매·불법촬영까지 겹쳐 있으므로, '피해자(들)와의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②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피해 회복 + 처벌불원)를 이루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다만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은, 혐의의 내용·피해 정도·합의 여부·반성 정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변호인과 구체적으로 상담해야 함). ④ 즉 합의와 양형자료(반성문, 재범방지 노력 등) 준비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성매매·불법촬영까지 겹쳐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사안이므로, 지금이라도 서둘러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견서 제출·조사 시 변호인 참여 등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시고(강압 수사로 느낀 진술의 임의성도 다툴 수 있음), ② 두 번째 상대의 나이를 성인으로 믿을 만한 정황(대화 내용 등)이 있으면 정리·확보하여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을 다투시며, ③ 무엇보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피해 회복+처벌불원)가 실형을 피하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합의와 양형자료(반성문·재범방지 노력) 준비에 집중하시되, 집행유예 확률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인과 상세히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성매매·불법촬영까지 겹쳐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사안이니, 지금이라도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의견서 제출·조사 참여로 대응하시고(강압 수사로 느낀 진술도 다툴 수 있음), 두 번째 상대를 성인으로 믿은 정황을 확보하며,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양형자료 준비에 집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