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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Q

일단 사건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방에 용돈줄 사람 하고 17살 여자가 올린 방에 제가 들어가서 용돈을 줄테니 만나자고 하고 성관계까지는 안하고 구강으로만 해달라 하고 끝내고 밖에 나갓는데 그 여자 가족분을 마주쳐서 저는 그냥 겁이나서 도망을 갓습니다. 두번째도 용돈 준다고 해서 만났는데 이 여자는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19살이라고 해서 만나서 계단에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 와중 휴대폰으로 촬영을 동의 없이 하였고 그 친구도 그것을 확인한뒤에 별 말이 없어서 그냥 괜찮나 보다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그리고 또한 돈을 주진 않았구요. 근데 경찰조사를 받고있는데 두번 째 여자가 사실은 17살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두번째 만난 사람은 19살인줄 알고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형사가 강압적으로 뭔소리냐 쟤 나이 알았지않았냐 하면서 강압적으로 제 말 을 듣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수사를 하여 억울 합니다. 물론 19살도 미성년자지만 형사는 저한테 미성년자 의간강간죄 성매매 불법촬영물 이렇게 적용을 시켰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강압적으로 수사를 받았으면 처음부터 변호사랑 다시 수사를 할수있는건가요. 지금은 검찰로 넘어간 단계인거같습니다. 전과는 없구요.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집행유예가 나올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둘한테 억지로 하거나 힘을 가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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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죄와 미성년자 강간죄는 실형 확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피의자의 초동 대응에서 상당히 허술하게 진행한 모습으로 보이구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피해자 나이에 관한 자료를 좀더 찾아보시고, 서둘러 변호사 선임하여, 양형 자료, 합의 진행 등 충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매매, 불법촬영 까지 겹쳐있으므로,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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