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싸움으로 학교폭력위원회 가게 된 경우

Q

중학교 3학년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는데 다음주에 학교폭력위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같이 싸운 거라 저희도 상대 학생을 신고했는데 학교폭력위원회에 가게 되면 상대 학생이랑 같이 말을 하는 건가요? 부모님도 학생이랑 같이 가서 진술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시간 제한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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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학년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는데(서로 싸운 것이라 이쪽도 상대 학생을 신고함) 다음 주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교폭력위원회)에 출석하게 된 상황에서, 심의위원회에 가면 상대 학생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인지, 부모도 학생과 함께 가서 진술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시간 제한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관련 학생을 분리하여 진술을 듣는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관련 학생들이 출석하는 경우, 순서를 정하여 '분리하여' 각각 진술을 청취합니다. ② 즉 가해·피해(또는 쌍방) 관련 학생이 '동시에 같은 자리에서' 진술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따로따로 들어가 진술하게 됩니다. ③ 따라서 상대 학생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이야기하는 방식은 아니므로, 이 점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부모의 출석·진술 가능'을 안내드립니다. ① 관련 학생의 부모(보호자)도 함께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부모의 출석·진술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와 함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진술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오히려 주요 쟁점(핵심 사안)에 대해 충분한 변론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 사건의 경위(쌍방 싸움이었다는 점 등), ㉡ 우리 아이가 억울한 부분, ㉢ 아이의 반성·재발 방지 등 '핵심적인 주장'을 정리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즉 시간을 정해 놓고 자르는 엄격한 제한은 없더라도, 핵심 위주로 진술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준비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심의위원회 전에, ㉠ 사건 당시의 경위(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시고, ㉡ 우리 아이의 피해(상대에게 맞은 부분 등)나 억울한 점을 뒷받침할 자료(사진, 목격자 진술, 대화 내용 등)를 준비하시며, ㉢ 아이가 반성하는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쌍방 싸움인 경우, 우리 아이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판단되지 않도록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대응이 어려우면 전문가의 도움'을 안내드립니다. ① 학교폭력 사안은 심의 결과(조치)에 따라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혼자 대응하시기 어렵거나 사안이 복잡하면, 학교폭력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즉 필요하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관련 학생들을 순서를 정해 분리하여 진술을 듣게 되므로 상대 학생과 동시에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② 부모(보호자)도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진술이 너무 길어지면 핵심 변론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사건 경위·억울한 점·반성 등 핵심적인 주장을 정리하여 간결·명확하게 진술하시고, ③ 사건 경위(쌍방 싸움이라는 점)와 우리 아이의 피해·억울한 점을 뒷받침할 자료(사진·목격자·대화 내용 등)를 준비하시며, ④ 사안이 복잡하거나 혼자 대응이 어려우면 학교폭력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심의위원회에서는 관련 학생을 분리하여 순서대로 진술을 들으므로 상대와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하지는 않고, 부모도 함께 출석해 진술할 수 있으나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경위(쌍방 싸움)와 우리 아이의 피해·억울한 점 자료를 준비하시고, 사안이 복잡하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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