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어릴적 한국에서 이민간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본인은 국내에서 머물고 있으며 여자친구가 한국으로 들어와 생활을 할 예정입니다. 1. 한국에 들어와 혼인 신고시 바로 F6 비자 신청가능할까요? 2. 비자 신청 시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준비 할 서류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3. 본인이 국내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따로 있을까요?
현재 외국에 거주하며 어릴 적 한국에서 이민 간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고, 본인은 국내에 머물고 있으며 여자친구가 한국에 들어와 생활할 예정인 상황에서, ① 한국에 들어와 혼인신고 시 바로 F-6(결혼이민)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② 비자 신청 기간·준비 서류, ③ 본인(한국인 배우자)이 국내에서 준비해야 할 것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입국 후 국내에서 F-6로 변경하기보다 재외공관에서 F-6를 받아 입국하는 것이 안전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원칙적으로, K-ETA(전자여행허가)나 단기 비자로 입국하여 그 자격에서 곧바로 F-6(결혼이민)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원칙적으로 불가). ② 따라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의 한국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서 F-6 비자를 발급받아 그 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즉 국내에서 바로 변경하기보다, 재외공관에서 F-6를 받아 입국하는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2. 'F-6 비자 신청 서류·심사 기간'을 안내드립니다. ① 신청 시 필요한 서류(예시)는, ㉠ 외국인 배우자 측: 비자 신청서, 여권용 사진, 여권 원본·사본, 신청 수수료,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결혼배경진술서, 결혼증명서(또는 미혼증명서) 원본,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건강진단서 원본 등이고, ㉡ 한국인 배우자 측: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건강진단서 원본 등입니다. ② 이 외에도 ㉠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 ㉡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서류, ㉢ 주거요건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것은 해당 재외공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F-6 비자의 심사 기간은 통상 약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3. '한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준비할 것'을 안내드립니다. ① 위에서 본 한국인 배우자 측 서류(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건강진단서, 소득·주거요건 관련 서류 등)는, 한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② 특히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는 미리 받아 두셔야 하고, 소득요건(일정 소득 이상)·주거요건 등도 충족·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국내에서 준비할 서류를 미리 갖추어, 외국인 배우자가 재외공관에서 F-6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K-ETA·단기 비자로 입국하여 곧바로 F-6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려우므로, 혼인신고 후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의 한국 재외공관에서 F-6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것이 안전하고, ② F-6 신청 시 외국인 배우자 측(비자 신청서·여권·초청장·신원보증서·결혼배경진술서·범죄경력·건강진단서 등)과 한국인 배우자 측(기본·혼인관계·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소득·주거요건 서류 등) 서류가 필요하며 심사는 약 3~4개월 소요되고, ③ 한국인 배우자 측 서류는 국내에서 준비하시되(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소득·주거요건 미리 준비), 정확한 필요 서류·요건은 해당 재외공관과 출입국(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단기 비자로 입국해 바로 F-6로 변경하기는 어려우니 혼인신고 후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의 한국 재외공관에서 F-6를 받아 입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서류는 양측 것이 필요하고 심사는 약 3~4개월 걸리며, 한국인 배우자 서류(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소득·주거요건 등)는 국내에서 미리 준비하시되 정확한 것은 재외공관·출입국(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