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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갔던 재외한국인이 혼인신고시 F6비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Q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어릴적 한국에서 이민간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본인은 국내에서 머물고 있으며 여자친구가 한국으로 들어와 생활을 할 예정입니다. 1. 한국에 들어와 혼인 신고시 바로 F6 비자 신청가능할까요? 2. 비자 신청 시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준비 할 서류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3. 본인이 국내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따로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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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으로 K-ETA나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F6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혼인신고 후 재외공관에서 F6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F6 비자 신청 시 비자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청인(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원본, 신청인 여권 사본 1부, 비자 신청 수수료,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인 배우자는 한국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원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건강진단서 원본을 준비해야 하며, 외국인 배우자는 결혼증명서 원본 또는 미혼증명서 원본,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건강진단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요건 관련 서류 등이 있으니 직접 재외공관에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F6 비자의 경우 심사기간은 약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3. 위와 같이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국내에서 준비하면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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