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의 국내 상속포기 절차 문의드립니다.

Q

후천적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국적은 상실신고된 상태입니다. 한국 내 친지분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상속자 범주에 있어서 한국에 계신 가족을 통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1.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영사관에서 떼기만 하면 되나요? (한국에서의 기본증명서는 말소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위임장, 서명확인서, 거주확인서 등은 모두 제가 직접 한글+영어로 작성해서 미국에서 notary 공증 후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출생증명서처럼 미국에서 발행된 경우에만 공증+아포스티유인가요? 3. 제 자녀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는데, 미국에서 출생한 미성년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가 없는데 어떤 걸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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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적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 국적은 상실신고된 상태인데, 한국 내 친지분이 돌아가셔서 본인이 상속인 범주에 있어 한국에 있는 가족을 통해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①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영사관에서 발급하면 되는지(한국의 기본증명서는 말소 상태로 알고 있음), ② 위임장·서명확인서·거주확인서 등은 본인이 직접 한글+영어로 작성해 미국에서 공증(notary)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미국 발행 서류만 공증+아포스티유인지, ③ 미국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 한국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가 없으니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적상실이 표기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국적을 상실하였더라도 국적상실이 표기된 형태로 발급 가능). ② 다만, 2008. 1. 1. 이전에 국적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구 호적제도상) '제적등본'의 형태로 발급받게 될 수 있습니다. ③ 즉 국적상실이 반영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를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되며, 발급 방법은 재외공관(영사관)이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위임장·서명확인서 등의 공증·아포스티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출하는 곳(법원 등)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② 공증은 미국 현지에서 (은행, 변호사 사무실, 학교 등 공증 권한이 있는 곳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③ 서류에 따라, ㉠ '번역(공증)만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고, ㉡ '아포스티유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출처(상속포기를 접수할 법원)에 어느 수준까지 필요한지 확인한 후 그에 맞추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미국에서 작성한 서류(위임장·서명확인서 등)는 현지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필요 여부는 제출처에 확인하여 진행하십시오. 3. '미성년 자녀의 서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녀도 한국 국적자인데 (미국 출생 후) 한국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한국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 ② 이 경우, '한국 출생신고를 먼저 한 후'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즉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자녀의 한국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를 먼저 진행하여 자녀의 신분 서류를 마련한 뒤 제출하시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구체적인 것은 제출처·재외공관에 확인). ④ 아울러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는 법정대리인(부모)이 대리하여 진행하되, 이해상반 여부 등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기간(주의)'을 안내드립니다. ① 상속포기는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서류 준비(공증·아포스티유·번역 등)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서둘러 진행하시고, 필요하면 한국의 가족(대리인)을 통해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국적상실이 표기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2008. 1. 1. 이전 국적상실신고는 제적등본)는 발급 가능하므로 재외공관·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통해 발급받으시고, ② 위임장·서명확인서 등 미국에서 작성한 서류는 현지에서 공증을 받되, 번역만으로 되는지 아포스티유까지 필요한지는 제출처(법원)에 확인하여 그에 맞추어 준비하시며, ③ 미성년 자녀는 한국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 출생신고를 먼저 하여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고, ④ 상속포기는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서둘러 진행하시되, 한국의 가족을 통해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국적상실이 표기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전 신고는 제적등본)는 발급 가능하고, 미국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현지 공증을 받되 아포스티유 필요 여부는 제출처에 확인하시며, 미성년 자녀는 한국 출생신고를 먼저 하여 신분 서류를 마련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니 서둘러, 한국 가족을 통해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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