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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의 국내 상속포기 절차 문의드립니다.

Q

후천적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국적은 상실신고된 상태입니다. 한국 내 친지분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상속자 범주에 있어서 한국에 계신 가족을 통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1.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영사관에서 떼기만 하면 되나요? (한국에서의 기본증명서는 말소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위임장, 서명확인서, 거주확인서 등은 모두 제가 직접 한글+영어로 작성해서 미국에서 notary 공증 후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출생증명서처럼 미국에서 발행된 경우에만 공증+아포스티유인가요? 3. 제 자녀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는데, 미국에서 출생한 미성년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가 없는데 어떤 걸 제출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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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적상실 표기된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2008.1.1. 이전에 국적상실신고한 경우는 제적등본) 발급이 가능할 겁니다. 2. 제출하는 곳에서 요구하는 데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공증은 은행이나 변호사 사무실 또는 학교에서 하시면 되고 번역만으로 가능할 수도 있는지 아님 아포스티유까지 해야 하는지 확인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3. 자녀도 한국 국적자인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한국 출생신고 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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