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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에서의 가벼운 접촉사고도 뺑소니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Q

새벽시간 저희 아파트 주변에 주차를 하려고 후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를 살짝 박게 되었습니다. 내려서 보니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냥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다음날 차주한테 연락이 왔는데 차를 박고 왜 그냥 갔냐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주차장 뺑소니를 해도 처벌 받을수 있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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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으며 운전에 미숙할 경우 사고를 낼 수도 있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간다면 뺑소니 혐의로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17년 6월 이전까지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에 충격을 가하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이에 대한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가해자를 찾아 죄를 물어도 그에 대해서는 형벌을 내릴 수 없으며 보험 처리로 사건을 일단락시켰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법안이 개정되면서 충격을 가한 후 현장을 이탈할 경우 형벌을 면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이는 도로는 물론 아파트와 마트, 상가, 공원 등 모든 주차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차량 사고라 할지라도 경미하면 경미할수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장 뺑소니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신은 문제없이 주차를 하고 볼일을 본 후 현장을 벗어났지만 얼마 후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교통사고는 수많은 상황이 존재하기에 파손 부위와 범위, 얼마나 훼손이 심각하게 일어났는지부터 사고가 일어난 당시 접촉사고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유무부터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런 조치도 대응도 하지 않은 채 벌금만 내겠다 하여 유죄가 선고될 시에는 과실을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도 직접 과실과 고의를 인정한 것이기에 민사 문제까지 휘말릴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닌 전문변호사와 함께 혐의를 벗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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