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비스직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드사든 보험사든 쇼핑몰이든 문의사항이 있어서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꼭 상담원 연결 직전에 2018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담직원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하면 상담이 중단될 수 있다는 멘트를 들으실꺼에요. 근데 이거 혹시 고객상담센터 말고도 다른 서비스직 직원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법안인가요?
서비스직종에서 근무 중인데,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상담원 연결 직전에 '2018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담 직원에게 욕설·폭언을 하면 상담이 중단될 수 있다'는 안내가 나오는데, 이것이 고객상담센터 말고 다른 서비스직 직원에게도 적용되는 법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을 설명드립니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 여기서 '고객응대근로자'란, ㉠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전화기, 컴퓨터 등)'을 통하여 고객을 상대하면서, ㉢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③ 즉 전화 상담원뿐 아니라, 고객을 직접 대면하여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보호 조치 의무'를 안내드립니다. ①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폭언 등)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② 예를 들어, ㉠ 폭언 등을 하면 상담이 중단될 수 있다는 안내(음성 안내 등), ㉡ 문제 행동 고객에 대한 대응 지침 마련, ㉢ 피해 근로자에 대한 치료·상담 지원, ㉣ 업무의 일시 중단·전환 등의 조치가 이에 해당합니다. ③ 즉 질문자님께서 들으신 '욕설·폭언 시 상담 중단 안내'는 이러한 보호 조치의 하나입니다.
'근로자의 조치 요구권·불리한 처우 금지'를 안내드립니다. ①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그리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그러한 조치를 요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③ 즉 근로자는 보호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 요구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적용 범위의 확대 경향'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러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는, 고객센터 상담원에 한정되지 않고,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등으로 상대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직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나아가 보호 대상은 '고객응대근로자'에서 점점 더 넓은 근로자로 확대되는 경향입니다(예: 아파트 경비원 등 감정노동에 노출되는 다양한 직종으로 확대 논의·시행). ③ 즉 질문자님과 같은 서비스직 근로자도 이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는 전화 상담원뿐 아니라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으로 상대하며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과 같은 서비스직 근로자도 대상이 될 수 있고,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상담 중단 안내, 대응 지침, 치료·상담 지원, 업무 전환 등)를 해야 하며, ③ 근로자는 이러한 보호 조치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으므로, 폭언 등에 노출되면 사업주에게 보호 조치를 요구하시고, ④ 사업주가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진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는 전화 상담원뿐 아니라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으로 상대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그 대상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사업주는 폭언 등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해야 하고 근로자는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니, 폭언에 노출되면 사업주에게 조치를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