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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서비스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Q

저는 서비스직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드사든 보험사든 쇼핑몰이든 문의사항이 있어서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꼭 상담원 연결 직전에 2018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담직원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하면 상담이 중단될 수 있다는 멘트를 들으실꺼에요. 근데 이거 혹시 고객상담센터 말고도 다른 서비스직 직원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법안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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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전화기, 컴퓨터 등)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 노동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인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노동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참고) 고객응대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폭언 등에 대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 노동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고객응대 노동자에서 모든 노동자로 점점 확대될 '예정'입니다. (예컨대, APT 경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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