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시골집이 있습니다. 건축시기는 1988년도 이구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가 2008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형제들 한테 분할 증여가 되었다가 2014년에 어머니 단독명의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며칠전 어머님께 전화가 와서 저희 시골집 옆에 붙어 있는 과수원주인이 과수원을 판다고 하는데 저희 시골집이 그 과수원쪽으로 3평정도가 물려있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측량을 안하고 건축을 한건지 일단 남에땅에 건물을 지은 꼴이 되어 버렸네요. 그 과수원 주인은 어머니에게 자기네 과수원에 물린만큼 집을 헐어야 하니 마니 으름장을 놓더랍니다. 해서 좀 알아보니 남에 땅을 점유하더라도 20년이상 유지가 되면 땅 주인에게 '점유취득시효'라는걸 청구를 할 수 있는거 같던데. 근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쭈~욱 부모님께서 사셨지만 중간에 소유자인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점유취득시효'를 청구 할 수 있는건가요?
시골에 어머님이 사시는 시골집(1988년 건축, 아버지 명의였다가 2008년 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형제들에게 분할 증여되었다가 2014년 어머니 단독명의로 이전)이 있는데, 옆 과수원 주인이 과수원을 판다면서 시골집이 그 과수원 쪽으로 3평 정도 물려 있다고 하고(예전에 측량 없이 건축한 듯), 과수원 주인이 물린 만큼 집을 헐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는 상황에서, 20년 이상 점유하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20년 이상 사셨지만 중간에 아버지 사망으로 소유권 이전이 있었던 경우에도 점유취득시효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급한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옆 과수원(그 물린 땅 부분)의 등기명의자(과수원 주인)가 그 땅을 곧 처분(매도)하려 하고 있다면, 그 전에 '처분금지가처분(그 부동산을 함부로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을 통해 막는 임시 조치)'을 먼저 검토·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만약 그 땅이 제3자에게 팔려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가 더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처분이 임박했다면 서둘러 처분금지가처분으로 현 상태를 묶어 두는 것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③ 즉 처분이 임박했다면 가처분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취득시효의 요건(20년 점유)'을 설명드립니다. ①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면,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② 질문자님의 경우, 시골집이 옆 땅 3평을 물고 있고, 그 집(과 물린 땅)을 부모님이 오래(20년 이상) 점유해 오셨다면, 그 물린 땅 부분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옆 땅 등기명의자)이 20년간 변동되지 않아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기본적으로 '점유 기간 20년 동안 그 옆 땅(물린 땅)의 소유자(등기명의자)가 변동되지 않은 것'이 유리합니다. ② 만약 점유 기간 중에 옆 땅의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시효 완성 시점·주장 상대방 등에서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③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우리 쪽 집(점유하는 쪽)'의 명의 변동인데, 점유의 승계(부모의 점유를 상속인이 이어받는 것)는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점유하는 쪽의 명의가 상속·증여로 바뀐 것 자체가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곧바로 막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옆 땅(취득하려는 그 땅) 소유자의 변동 여부'입니다.
'구체적 요건은 사안에 따라 다름'을 안내드립니다. ① 점유취득시효는, ㉠ 20년의 점유 기간, ㉡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로 점유했는지, ㉢ 평온·공연한 점유였는지 등 여러 요건을 따져야 하고, 이러한 요건의 충족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② 특히 옆 땅 소유자의 변동, 점유의 성질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관련 자료(건축 시기, 점유 경위, 옆 땅 등기부 등)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세히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옆 땅(물린 땅) 소유자가 곧 처분하려 하고 있다면, 그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신청하여 처분을 막아 두시고, ②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하면 주장할 수 있는데, 점유 기간 20년 동안 옆 땅 소유자(등기명의자)가 변동되지 않은 것이 기본이고(우리 쪽 집의 상속·증여로 인한 명의 변동은 점유 승계가 인정될 수 있어 곧바로 시효 주장을 막지 않음), ③ 자주점유·평온·공연 등 요건 충족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건축 시기·점유 경위·옆 땅 등기부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세히 상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옆 땅 소유자가 곧 처분하려 하면 처분금지가처분부터 검토하시고,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주장할 수 있는데 점유 기간 중 옆 땅 소유자가 변동되지 않은 것이 기본입니다. 우리 쪽 집의 상속·증여로 인한 명의 변동은 점유 승계가 인정될 수 있어 곧바로 시효 주장을 막지 않으나, 요건 충족은 사안에 따라 다르니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