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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Q

시골에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시골집이 있습니다. 건축시기는 1988년도 이구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가 2008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형제들 한테 분할 증여가 되었다가 2014년에 어머니 단독명의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며칠전 어머님께 전화가 와서 저희 시골집 옆에 붙어 있는 과수원주인이 과수원을 판다고 하는데 저희 시골집이 그 과수원쪽으로 3평정도가 물려있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측량을 안하고 건축을 한건지 일단 남에땅에 건물을 지은 꼴이 되어 버렸네요. 그 과수원 주인은 어머니에게 자기네 과수원에 물린만큼 집을 헐어야 하니 마니 으름장을 놓더랍니다. 해서 좀 알아보니 남에 땅을 점유하더라도 20년이상 유지가 되면 땅 주인에게 '점유취득시효'라는걸 청구를 할 수 있는거 같던데. 근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쭈~욱 부모님께서 사셨지만 중간에 소유자인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점유취득시효'를 청구 할 수 있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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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자가 처분 임박해 있다면 일단 처분금지가처분부터 걸어야 합니다. 20년 이상 옆집 등기명의자가 변동되지 않아야하는게 기본입니다. 다른 점유취득시효 요건상 문제되는 것들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상세한건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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