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6개월전에 카페를 인수해서 영업중입니다 권리금도 제기준에는 가게에 비해 많이 주고 받았습니다 (5000만) 계약서 상으로는 모든 집기.레시피등 가게에 대한 저모든것을 양도받았는데 이게 뭘까요... 여기상권이 그닥 좋은자리는 아닌데 더 시내권에서 똑같이 카페를 오픈한다고 하네요... 분명 저희한테는 가게 넘겨주실때 카페를 하더라도 집앞 (시골)에서 하거나 다른업종으로 하실 계획이라고 하셔서 인수했더니... 제가 어려서 그러신건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네요.. 제가 배상받을수잇을까요? 계약서 원본은 없고 당시에 계약시 사진으로 남은것만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