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한테 약4500만원에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제가 대출까지 받아 빌려준 상태입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은 있습니다. 이번달에 꼭 갚는다고 하여 기다리는 중인데 자꾸 3월3일에 꼭 갚겠다. 각서를 쓰겠다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개인적으로 각서를 받아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각서 작성을 약속하고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증거 확보를 안내드립니다. ① 금전 거래 증거: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현금 지급 사진 등. ② 각서 또는 차용증: 아직 없다면 지금이라도 작성을 요구합니다. ③ 메시지·통화 기록: 채무를 인정하거나 변제를 약속하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채무자에게 변제 기한을 명시하고, 미이행 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②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민사 소송(대여금 반환 청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④ 소액사건심판: 3,000만 원 이하의 청구는 소액사건심판으로 간이하게 처리됩니다.
각서가 아직 없는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① 채무자가 각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지금까지의 금전 거래 내역과 채무 인정 메시지를 증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각서 없이도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 대여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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