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한테 약4500만원에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제가 대출까지 받아 빌려준 상태입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은 있습니다. 이번달에 꼭 갚는다고 하여 기다리는 중인데 자꾸 3월3일에 꼭 갚겠다. 각서를 쓰겠다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개인적으로 각서를 받아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는 지인에게 약 4,500만 원을 빌려주었고(본인이 대출까지 받아 빌려줌),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은 있는 상황에서, 이번 달에 꼭 갚는다고 하다가 자꾸 '3월 3일에 갚겠다, 각서를 쓰겠다'는 식으로 미루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각서를 받아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받은 각서(차용증)도 법적 효력이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당사자 사이에 작성한 각서·차용증도, 채무(빌린 돈)의 존재와 변제 약속을 증명하는 유효한 증거(처분문서)가 됩니다. ② 즉 공증을 받지 않은, 개인적으로 작성한 각서라도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채무자에게 각서(차용증)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각서에는 ㉠ 빌린 금액, ㉡ 변제 기일, ㉢ 이자(있다면), ㉣ 미이행 시의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채무자의 서명·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④ 나아가 '공정증서(공증)'로 작성하면, 나중에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더 강력하므로, 가능하면 공증을 받는 것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 확보'를 안내드립니다. ① 이미 ㉠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대화·문자 등), ㉡ 계좌이체 내역을 가지고 계시므로, 이는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② 여기에 더해,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거나 '각서를 쓰겠다'고 한 대화(문자·카카오톡·통화 녹음 등)도 채무를 인정하는 자료가 되므로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대여 사실과 채무 인정·변제 약속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확보해 두십시오.
'법적 조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채무자에게 변제 기한을 명시하고, 미이행 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과 함께 대여 사실을 정리합니다. ② 지급명령(독촉절차) 신청: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정식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 가능). ③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하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4,500만 원이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④ 재산 확보(가압류): 소송·지급명령과 함께, 채무자가 재산(부동산·예금 등)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해 두면, 나중에 승소했을 때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 유리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개인적으로 작성한 각서(차용증)도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빌린 금액·변제 기일·이자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채무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두시고(가능하면 공증도 검토), ② 이미 가지고 계신 대여 요청 내용·계좌이체 내역에 더해 채무 인정·변제 약속 대화(문자·녹음)도 증거로 확보하시며, ③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신청 → (다툼 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순서로 진행하시고,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시되, 금액이 크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고 형편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개인적으로 받은 각서(차용증)도 법적 효력이 있으니 금액·변제 기일 등을 명확히 적어 서명·날인을 받아 두시고(공증도 검토), 대여 요청·계좌이체 내역·변제 약속 대화를 증거로 확보하십시오. 내용증명 → 지급명령 → 대여금 반환 소송의 순서로 진행하며 가압류로 재산을 확보하시되, 금액이 크므로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