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언뜻 보기에 둘이 같아 보이는데 뭐가 다른건가요? 소멸시효는 소송과 관련되는 거고 제척기간은 행정에 관련된 건가요? 소멸시효/제척기간이 끝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요?
소멸시효는 중단이 있고 제척기간은 중단이 없습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뉴스 같은 곳에서 추징금 등을 정기적으로 집행한다는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압류, 소제기 등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가끔 일부 대부업체 등이 받을 돈의 소멸시효완성이 임박해 압류나 소송 등으로 다시 소멸시효를 연장시키는 것도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한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제척기간이 도과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법적으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