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한테 예전 5년전에 400만원빌리고 못갚앗는데 없애준다는 이유랑 다시일하면 퇴직금도 주겠다 하여 다시 일을시작하여 1년 하고 3개월정도를 더해줬는데 상황이 생겨 일이그만두게되어 일그만두니 퇴직금정산해달라 하였더니 니가 1년만 일하고 해준다고했으면 안까줬다 이런식으로 하면서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는 퇴직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도 못받나요? 1년 하고 3개월동안개처럼 한달에 두번만쉬어가며 10시간이상식근무하였습니다. 그래도 금액은 320 받게못받구요. 이런경우 못받을까요?
1. 사용자가 질문자님께 대여금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상 질문자님이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정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에 따라 대여금 채권과 상계가 금지됩니다.
2.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4주간 역산하여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사업주와 질문자님 간 퇴직금 지급여부에 관해 어떠한 조건을 부가하였다 하더라도 당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 소정근로일에 10시간 이상 근무하시고, ② 1년 3개월 이상 재직한 사실이 존재한다면(구체적인 입증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