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한테 예전 5년전에 400만원빌리고 못갚앗는데 없애준다는 이유랑 다시일하면 퇴직금도 주겠다 하여 다시 일을시작하여 1년 하고 3개월정도를 더해줬는데 상황이 생겨 일이그만두게되어 일그만두니 퇴직금정산해달라 하였더니 니가 1년만 일하고 해준다고했으면 안까줬다 이런식으로 하면서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는 퇴직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도 못받나요? 1년 하고 3개월동안개처럼 한달에 두번만쉬어가며 10시간이상식근무하였습니다. 그래도 금액은 320 받게못받구요. 이런경우 못받을까요?
5년 전 사장님에게 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못했는데, 사장님이 '그 빚을 없애 주고 다시 일하면 퇴직금도 주겠다'고 하여 다시 일을 시작해 1년 3개월 정도를 더 일했는데, 사정이 생겨 그만두게 되어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니 사장님이 '네가 1년만 일하고 그만둔다고 했으면 (빚을) 안 깎아 줬다'는 식으로 하며 퇴직금을 못 주겠다고 하는 상황에서(한 달에 두 번만 쉬며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 급여는 320만 원 정도로 추정), 퇴직금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임금·퇴직금은 대여금과 상계(빼는 것)가 금지됨'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용자(사장님)가 질문자님에게 대여금 채권(빌려준 400만 원을 받을 권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질문자님이 지급받을 법정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대여금 채권과 '상계(서로 빼서 정산하는 것)'가 금지됩니다. ② 즉 사장님이 '빌려준 돈을 안 갚았으니 퇴직금에서 빼겠다(또는 안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③ 따라서 사장님이 대여금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대여금은 대여금대로 별도로 청구해야 함).
'퇴직금 발생 요건(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을 안내드립니다. ① 퇴직금은, ㉠ 퇴사일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② 그리고 이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와 질문자님 사이에 퇴직금 지급 여부에 관해 어떠한 조건(예: '1년만 일하면 안 준다')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법정 퇴직금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음). ③ 질문자님의 경우, ㉠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셨고(주 15시간 이상 충족), ㉡ 1년 3개월 이상 재직하셨으므로(1년 이상 충족),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합니다.
'대응 방법(입증자료 확보 + 진정)'을 안내드립니다. ① 위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하루 10시간 이상 근무, 1년 3개월 이상 재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근무 기록, 출퇴근 기록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② 그 후,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사장님이 대여금을 이유로 상계·거부하더라도, 앞서 본 대로 임금·퇴직금은 대여금과 상계가 금지되므로,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사장님은 대여금을 별도로 청구해야 함). ④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용자가 대여금 채권이 있더라도 임금·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대여금과 상계가 금지되므로, 사장님이 빌려준 돈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상계할 수 없고(대여금은 별도로 청구해야 함), ②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며 당사자의 조건 부가와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데, 질문자님은 하루 10시간 이상·1년 3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요건을 충족하므로, ③ 근로계약서·급여 이체 내역·근무 기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사장님이 빌려준 돈이 있어도 임금·퇴직금은 대여금과 상계가 금지되어(임금 전액 지급 원칙)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거부할 수 없고,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1년 이상이면 조건과 무관하게 발생하는데 질문자님은 하루 10시간·1년 3개월 근무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로계약서·급여 내역·근무 기록을 확보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