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이 장난으로 때리는 것도 학교폭력으로 처벌되나요?
아이들이 장난으로 때리는 것도 학교폭력으로 처벌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학교폭력의 판단 기준(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피해)'을 설명드립니다.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상해, 폭행, 감금, 협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로 정의합니다. 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나 법원은, 가해 학생의 '주관적 의도(단순한 장난이었다는 것)'보다, '피해 학생이 실제로 고통이나 불쾌감·피해를 느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③ 따라서 장난으로 한 신체적 접촉이라도, 상대방(피해 학생)이 그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 학교폭력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④ 즉 '장난이었다'는 것만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상 폭행죄의 성립 가능성'을 안내드립니다. ①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합니다. ② 즉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힘(때리는 행위 등)을 행사하면, 그것이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그 행위가 학교폭력·폭행으로 처리되는지, 처리된다면 어느 정도의 조치·처벌을 받는지는,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② 즉 ㉠ 상호 동의(서로 장난으로 주고받은 것인지), ㉡ 피해의 정도(다쳤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 반복성(일회성인지 지속적인지), ㉣ 고의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③ 특히 고의성이 없고(진짜 장난이었고) 피해도 경미하다면, 학교폭력 심의 결과가 상대적으로 가벼울 수 있습니다. ④ 반대로 장난을 빙자하였으나 실제로는 괴롭힘이었거나 피해가 크다면, 무겁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담임교사 또는 학교폭력 신고센터(117)에 신고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공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만약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라면, ㉠ 진짜 장난이었고 상호 동의가 있었다는 점, ㉡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 ㉢ 반성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소명하시고, ③ 자녀가 피해자인 경우라면, 피해 사실(사진·목격자·진술 등)을 정리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리하여 안내드리면, ① 학교폭력은 가해 학생의 의도(장난)보다 피해 학생이 실제로 피해를 느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장난으로 때린 것이라도 상대방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 학교폭력으로 처리될 수 있고, ② 형법상 폭행죄도 유형력의 행사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장난이라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다만 반의사불벌죄라 합의하면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있음), ③ 다만 상호 동의·피해 정도·반복성·고의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고의성이 없고 피해가 경미하면 가볍게 처리될 수 있으며, ④ 학교폭력 사안은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신고센터(117)에 신고하여 공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소명·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정리하면, 학교폭력은 가해자의 의도(장난)보다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느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장난으로 때려도 상대가 피해를 받았다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고, 형법상 폭행죄도 유형력 행사 자체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합의 시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있음). 다만 동의·피해 정도·고의성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학교폭력 신고센터(117)·담임교사에게 신고하여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