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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실수로 스쳤는데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습니다.

Q

성추행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는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은 제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두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사람이 많이 타서 몰리게 되면서 순간 중심을 잡지 못해 손잡이를 잡고 있던 손을 놓치고 휘청이게 되었는데 옆에 있던 여성분의 가슴을 스치면서 지하철 맨 끝쪽 철봉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여성분이 소리 지르시면서 뭐하는 거냐고 하시길래 죄송하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기어코 신고를 하셔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요. 잘못하면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문의를 남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가슴을 만진게 아니고 스치기만 했고 사실 뭘 스쳤다는 느낌도 잘 안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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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변호사 상담 요청을 남겨주셨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상 적용되는 법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입니다.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사건은 CCTV와 목격자를 제외하고서는 실체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유형인 관계로 양 당사자의 진술내용이 주요한 증거로 채택되므로 진술에 신경을 많이 써야하는 사건입니다. 질문자님이 인정하는 사실관계는 ”혼잡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떠밀려 몸이 휘청거리자 중심을 잡기 위하여 철봉을 붙잡기 위해서 손을 뻗던 중 자신과 철봉 사이에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가슴에 자신이 손이 스쳐 지나가게 되었다”이며, 실제로 자신의 손과 여성의 가슴에 닿았는지 여부는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을 체크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당황하여 잘못 진술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내용이 있을 경우는 이에 대하여 바로잡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이에 대해서 즉시 항의하고 바로 신고를 하게 됨으로써 문의자는 경찰관과 현장에서 경찰서(혹은 지하철수사대)로 동행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보자면 실제로 손이 여성의 가슴에 닿지 않았을 수도 있는 주장에 대하여 판례와 경험칙 상 피해를 입고 즉시 신고한 피해자에게 무고의 동기는 없다는 이유로 문의자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주장을 위해서는 객실내 CCTV를 확인하여 영상내용이 문의자의 기억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확인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자신의 희미한 기억에 의존하여 주장을 펼치다 다른 변소사항이 희석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주요한 쟁점은 고의성 여부라고 생각됩니다. 질문자님이 타인에 의해 떠밀려짐으로써 중심을 잡기위해서 행동했을 뿐 옆에 있는 여성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내용과 CCTV등의 증거를 활용하여 이에 부합하는 변소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이 사건 해결을 위한 핵심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가슴을 만진 방식(움켜쥔 것인지, 닿은 것인지, 스친 것인지), 떠밀린 방식, 떠민 사람의 증인 출석 여부,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입수 가능한지, 그렇지 않다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증인으로 출석 가능한지 등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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