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시기 문의드립니다.

Q

회사가 폐업하게되어 3월 12일로 사직처리가 됩니다. 급여일은 매월 5일입니다. 이경우 퇴직금을 언제쯤 지급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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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하게 되어 3월 12일로 사직 처리가 되는데, 급여일은 매월 5일인 상황에서, 이 경우 퇴직금을 언제쯤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퇴직금 지급 기한(퇴직일부터 14일 이내)'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즉 질문자님의 퇴직일이 3월 12일이라면, 원칙적으로 그로부터 14일 이내(3월 26일경까지)에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③ 이는 급여일(매월 5일)과는 별개이며, 퇴직금은 급여일이 아니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가 기준입니다. ④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그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합의가 없으면 14일 이내가 원칙). '회사 폐업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사업주가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제때(14일 이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이 경우, 아래의 대처 방법(노동청 신고, 체당금 등)을 활용하실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지급 요청: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서면(문자·내용증명 등)으로 지급을 요청합니다. ② 노동청 신고: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지연하면, 고용노동부(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로 진정·신고합니다. ③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 회사가 도산·폐업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퇴직금을 먼저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청을 통해 신청). ④ 민사 조치: 위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소액사건심판 등 민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⑤ 지연이자: 퇴직 후 14일이 지나 지급되는 경우, 그 지연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B형·DC형)의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①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퇴직 시 적립금이 근로자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② DB형(확정급여형)이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즉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퇴직금은 급여일(매월 5일)과 무관하게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퇴직일이 3월 12일이면 원칙적으로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고(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② 회사가 폐업하여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한 후 고용노동부(1350)·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로 진정하시고, ③ 회사가 도산·폐업하여 지급 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고용노동청을 통해 신청하시며, ④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소액사건심판 등 민사 절차를 진행하시고 지연이자(연 20%)도 청구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퇴직금은 급여일과 무관하게 퇴직일(3월 12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합의 시 연장 가능). 폐업으로 제때 못 받으면 서면 지급 요청 후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고, 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하시며, 해결이 안 되면 민사 절차와 지연이자(연 20%) 청구도 가능하니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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