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하게되어 3월 12일로 사직처리가 됩니다. 급여일은 매월 5일입니다. 이경우 퇴직금을 언제쯤 지급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와 관련 법 규정을 설명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을 설명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지급 요청: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합니다. ② 노동청 신고: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합니다. ③ 민사 소송: 노동청 신고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합니다. ④ 체불 임금 이자: 퇴직 후 14일이 지나서 지급되는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B형, DC형)의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DC형(확정기여형): 퇴직 후 IRP 계좌로 자동 이전됩니다. ② DB형(확정급여형): 사업주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명백한 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