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시에도 취업규칙에 대하여 고지하고 근무전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도 계약서에 명시하여 무단결근등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대하여 배상한다 라는 조항을 넣어서 작성하면 법적효력이 발생하나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을 산입한 부분의 효력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2)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그 귀책사유(무단결근)으로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상당인과관계)하여야 하고, 그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단순히 근로계약서상의 문구만으로 그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을 통해 확정되어야 할 사안이 됩니다.
(3) 특히 근로관계의 특수성상 일반 민사관계보다도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쉽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갑을 관계의 특수성상 근로자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 손해배상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4) 물론 무조건 손배청구가 불인정된다는 것은 아니고, 귀책사유가 중대하다면 얼마든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의 손해배상 문구 때문에 지게 되는 책임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5) 무단결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경고의 의미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