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서를 넣었는데 감독관님이 배치가되었어요. 녹음이랑 폭행당해 입술이부어오른사진 같은것을 문서화해서 가지고오라고 하시는데 신고가 처음이다보니 정확히 어떻게 가져다 드릴지가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출력해서 가져다드리면될까요?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넣어 근로감독관이 배치되었는데, 감독관이 '녹음이나 폭행당해 입술이 부어오른 사진 같은 것을 문서화해서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신고가 처음이라 정확히 어떻게 제출해야 할지(어떻게 출력해서 가져다드릴지) 몰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노동청 서류 제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방문 제출: 관할 노동청(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의 이름과 진정 사건 번호를 알고 계시면, 그 담당자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② 우편 제출: 등기우편으로 관할 노동청에 서류를 발송합니다. 접수·발송 증빙을 위해 반드시 '등기'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③ 팩스 제출: 담당 근로감독관이 안내한 팩스 번호로 전송한 후, 수신 확인 전화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④ 온라인 제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을 통해 일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녹음·사진)의 문서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녹음 파일: ㉠ 녹음 파일 자체를 USB·CD 등에 저장하여 제출하고, ㉡ 그 내용을 '녹취록(녹음 내용을 글로 옮겨 적은 것)'으로 만들어 함께 제출하면 감독관이 내용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녹취록은 직접 작성하셔도 되고(누가·언제·어떤 상황에서의 대화인지 표시), 전문 속기 업체를 통해 만들 수도 있습니다. ② 사진(입술이 부어오른 사진 등): ㉠ 사진을 출력(인쇄)하여 종이로 제출하시고, ㉡ 각 사진에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찍은 것인지'를 메모로 붙여 두면 좋습니다. ③ 문자·카카오톡 대화: 화면을 캡처하여 날짜·상대방이 보이도록 출력하여 제출합니다. ④ 즉 '녹음은 파일+녹취록, 사진·대화는 출력물+설명 메모'의 형태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출 시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진정 사건 번호를 기재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달되도록 합니다. ② 제출하는 모든 서류·자료는 '사본을 따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원본을 분실하지 않도록). ③ 감독관이 특정 서류를 요구했다면, 그 요구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빠짐없이 준비하고, 자료 목록(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 정리한 목록)을 함께 첨부하면 좋습니다. ④ 제출 기한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의 참고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직장 내 괴롭힘·폭행 사안은 증거(녹음·사진·목격자 진술·진단서 등)가 매우 중요하므로, 확보한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시고, ② 폭행으로 다치셨다면 병원 진단서·치료 기록도 함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폭행은 별도로 형사 고소도 가능). ③ 즉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 감독관의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노동청 제출은 방문·등기우편·팩스·온라인(민원마당) 중 편한 방법으로 하되 진정 사건 번호와 담당 근로감독관을 확인하여 전달되도록 하시고, ② 녹음은 파일(USB·CD)과 녹취록을, 사진(입술 부어오른 사진 등)은 출력물에 촬영 일시·상황 메모를 붙여, 문자·카톡은 날짜·상대방이 보이게 캡처·출력하여 제출하시며, ③ 모든 자료는 사본을 보관하고 자료 목록을 첨부하시고 제출 기한을 지키시며, ④ 폭행으로 다치셨다면 병원 진단서·치료 기록도 확보하시되, 제출 방법이 확실하지 않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전화(1350)로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노동청 제출은 방문·등기우편·팩스·온라인(민원마당) 중 편한 방법으로 하되 진정 번호와 담당 감독관을 확인하시고, 녹음은 파일+녹취록, 사진은 출력물+상황 메모, 문자는 캡처·출력 형태로 정리해 제출하십시오. 모든 자료는 사본을 보관하고, 폭행 관련 진단서도 확보하시며, 제출 방법이 헷갈리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전화(1350)로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