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서를 넣었는데 감독관님이 배치가되었어요. 녹음이랑 폭행당해 입술이부어오른사진 같은것을 문서화해서 가지고오라고 하시는데 신고가 처음이다보니 정확히 어떻게 가져다 드릴지가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출력해서 가져다드리면될까요?
노동청(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노동청 서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방문 제출: 관할 노동청(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의 이름과 진정 번호를 알고 있으면 그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② 우편 제출: 등기우편으로 관할 노동청에 서류를 발송합니다. 접수 증빙을 위해 반드시 등기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③ 팩스 제출: 담당 근로감독관이 안내한 팩스 번호로 전송합니다. 발송 후 수신 확인 전화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④ 온라인 제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일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시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진정 사건 번호를 기재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달되도록 합니다. ②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③ 노동청이 특정 서류를 요구했다면, 요구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 목록과 함께 제출합니다. ④ 기한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전화(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