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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당 계산 기준 법률 상담

Q

이번달 5일급여인데 일요일이면 급여를 언제주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 임금지급일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임금지급일과 임금산정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데, 간혹 임금지급일이 주말과 중첩되는 경우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는 직전 영업일이나 직후 영업일에 지급하므로 이를 먼저 정하심이 바람직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직전 영업일(예로 3.3)에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직후 영업일(3.6)에 지급한다고 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불필요한 분쟁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합의(직전이던 직후던)가 있도록 조치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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