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에서 세금신고 후 그 내역을 가지고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미국은 신고 기간이 먼저 끝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간 외 신고? 라는게 있다는 데 그걸 하면 되는 건가요?) 2. 미국에 세금신고를 할 때 한국에서는 어떤 서류를 떼어야하나요? 3. 미국 세금 신고 시에 어떤 form을 작성해야 하나요?
이중국적자(한국·미국)로, 한국과 미국 양쪽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 ① 한국에서 세금 신고 후 그 내역으로 미국에 신고하려는데 미국은 신고 기간이 먼저 끝나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기한 외 신고를 하면 되는지), ② 미국에 신고할 때 한국에서 어떤 서류를 떼어야 하는지, ③ 미국 세금 신고 시 어떤 서식(form)을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미국 세금 신고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국 세금 신고(파일링) 기한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② 한국 거주자(해외 거주자)의 경우, 별도의 연장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2개월 연장되어 '6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③ 6월 15일 기한도 부족한 경우, '서식 4868(Form 4868)'을 통해 4월 15일 정규 기한을 연장하면, '10월 15일'까지 6개월 연기됩니다. ④ 다만 주의하실 점은, '세금 납부 기한'은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기일(4월 15일, 해당 연도에 따라 4월 중순의 특정일)까지는 예상 세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서식 4868로 연장 신청을 할 때 예상 세금을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⑤ 즉 신고 기한은 연장할 수 있으나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예상 세액은 정규 납기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미국 신고 시 한국에서 준비할 서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② 한국의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이 있으면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③ 한국의 증권계좌를 보유한 경우, 주식 매도 건에 대한 양도차익·차손도 (미국)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한국에서 발생한 각종 소득(근로·기타·금융·양도 등)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3. '미국 세금 신고 시 작성할 서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국 세금 보고서는, 메인 서식인 '1040(Form 1040)'을 비롯하여, 각종 부속 명세서(Schedule 시리즈)가 종합적으로 사용됩니다. ② 예를 들어, 이자·배당 소득은 Schedule B, 양도 소득은 Schedule D 등 소득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부속 서식을 함께 작성하게 됩니다. ③ 또한 해외 금융계좌·소득과 관련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한국에 낸 세금을 미국에서 공제받는 것, Form 1116), 해외 금융계좌 신고(FBAR, FATCA 관련 Form 8938)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은 미국 세무 전문가(회계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미국 세금 신고 기한은 한국 거주자의 경우 자동으로 6월 15일까지 연장되고 서식 4868로 10월 15일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으나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예상 세액은 정규 납기일까지 납부하시고(서식 4868 제출 시 예상 세금 함께 납부), ② 미국 신고 시 한국에서 근로·기타·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증권계좌 양도차익·차손 자료 등을 준비하시며, ③ 미국 세금 신고는 메인 서식 1040과 소득 종류별 부속 명세서(Schedule 시리즈)를 작성하되 외국납부세액공제(Form 1116)·해외 금융계좌 신고(FBAR 등)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한·미 양국 세무에 밝은 회계사(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미국 세금 신고 기한은 한국 거주자의 경우 자동으로 6월 15일까지 연장되고 서식 4868로 10월 15일까지 추가 연장되나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니 예상 세액은 정규 납기일까지 납부하십시오. 한국에서 근로·기타·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준비하고, 미국은 서식 1040과 부속 명세서를 작성하되 외국납부세액공제·해외계좌 신고도 있으니 한·미 세무에 밝은 회계사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