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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 한국과 미국 세금신고 문의드립니다.

Q

1. 한국에서 세금신고 후 그 내역을 가지고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미국은 신고 기간이 먼저 끝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간 외 신고? 라는게 있다는 데 그걸 하면 되는 건가요?) 2. 미국에 세금신고를 할 때 한국에서는 어떤 서류를 떼어야하나요? 3. 미국 세금 신고 시에 어떤 form을 작성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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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세금신고 파일링 기한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거주자의 경우 별도의 연장신청 없이 자동으로 2개월 연장된 6/15까지 세금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6/15 기한도 부족한 경우 서식 4868을 통해 4/15 정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10/15까지 6개월 연기됩니다. 단, 세금납부 기한은 연장이 안됩니다. 따라서 납기일 4/15 (금년은 4/18, 주말 포함 시 변경됨)까지 예상 세액을 납부하셔야합니다. 서식 4868 연장신청을 할 때 예상 세금을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종합소득세신고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신고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준비하셔야합니다. 한국의 증권계좌 보유시, 매도건에 대한 차익/차손도 신고 대상입니다. 3. 미국 세금 보고서는 메인 서식 1040을 비롯해 각종 부속 명세서 (Schedule 시리즈)가 종합적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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