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시간 주 20시간 근무자, 주휴수당이랑 연차는 어떻게 챙기나요

Q

하루 4시간씩, 주 20시간 일하는 직원한테 시급 만원을 주고 있어요. 이 경우 주휴수당이랑 유급휴가 같은 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주휴수당 등 책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해당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근로자로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 명목으로 주당 4시간의 주휴시간을 임금에 유급으로 산입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주급으로 보면 (20+4시간주휴)*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시면 되고, 만약 고정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20시간+4시간주휴)* (365/7/12)=104.29시간의 월간 소정근로시간에 시간당 통상임금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1년 미만 근속중에는 월 개근하면 월1일씩 최대 11일을(사용기간은 입사후 1년내), 1년 근속하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연차사용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잔여 연차휴가가 있다면 1년단위로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4)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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