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넘은 대부업체 채무 갚아야 하나요?

Q

아버지가 돌아가신지(2013년,9월) 10년해입니다 만10년은 아닙니다 근데 채무가 있었는지 2011차전사건으로 대부업체로 법조치예정통보가 왔습니다(이제야 사망소식을 확인하고 보냈다고 합니다) 10년이 넘은사건인데 소멸시효가 발생한게 아닌가요? 소멸시효조회가 가능한가요? 대부 업체로 법조치 진행및자택방문 예정 통보로 우편이 와서 전산으로 나의민원으로 조회가 됐었는데 이의신청이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어디로 해야하는건가요? 대부업체 통화시 본인들이 일처리를 늦게해서이자가 발생했는데 그것까지 납부해야하냐고 하니 그럼안돼냐고 놀리면서 법대로 하겠다는데 우편이 올때까지 그냥 기다려야하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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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2013년 9월에 돌아가신 지 10년째(만 10년은 아직 안 됨)인데,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었는지 '2011차전 사건(2011년 지급명령 등 사건)'으로 대부업체에서 법적 조치 예정 통보가 왔고(이제야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확인하고 보냈다고 함), 10년이 넘은 사건인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닌지, 소멸시효 조회가 가능한지, 나의민원으로 조회되던데 이의신청이 가능한지·어디로 해야 하는지, 대부업체는 자기들이 일 처리를 늦게 해서 이자가 발생한 것까지 납부하라 하고 법대로 하겠다는데 우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2011차전 사건'이라는 것은 2011년에 있었던 지급명령 등 사건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거나 판결을 받은 채권(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그 사이에 압류·소 제기 등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그 사건의 확정 시점·중단 사유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채권은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고, 질문자님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항변)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지위(상속포기·한정승인 확인 필요)'를 안내드립니다. ① 아버지의 채무는 상속인(자녀 등)에게 상속되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이 그 채무를 부담하지 않거나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부담합니다. ② 아버지가 2013년에 돌아가셨을 때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하셨는지 확인하시고, 하지 않으셨다면 이 채무가 상속되었을 수 있으므로(다만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우선 관건), 소멸시효와 함께 상속 관계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소멸시효 조회·이의(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그 사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확정 시점 등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원(그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사건 기록을 확인하거나, 대부업체(채권자)에게 채권의 내용(원금·이자·시효 관련)을 밝히도록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대부업체가 소송·압류 등 법적 조치를 하면, 질문자님은 그 절차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청구이의의 소,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등)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③ 즉 우편(법적 조치)이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기보다,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상속 관계를 확인하고, 조치가 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은 위법'임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존재하지 않는(또는 갚을 의무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 추심하는 것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거나 '갚겠다'고 승인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되어 다시 갚아야 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일부 변제하거나 채무를 인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주의). ③ 즉 대부업체의 부당한 추심은 문제 삼을 수 있으니, 섣불리 응하지 마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2011차전 사건이 상당 기간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확정 시점·시효 중단 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법원·채권자에게 채권 내용을 확인하시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고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거절할 수 있으며, ② 아버지 사망 시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했는지 확인하시고(하지 않았으면 채무가 상속되었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우선 관건), ③ 대부업체가 소송·압류 등 조치를 하면 그 절차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청구이의의 소·지급명령 이의 등)하여 다투시되,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은 채권추심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섣불리 일부 변제·채무 인정을 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④ 대응이 복잡하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2011차전 사건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확정 시점·중단 사유에 따라 다르니 법원·채권자에게 확인하시고, 완성되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 시 상속포기 여부도 확인하시고, 조치가 오면 그 절차에서 다투시되 섣불리 일부라도 갚거나 채무를 인정하면 안 되며, 부당 추심은 채권추심법 위반이니 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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