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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넘은 대부업체 채무 갚아야 하나요?

Q

아버지가 돌아가신지(2013년,9월) 10년해입니다 만10년은 아닙니다 근데 채무가 있었는지 2011차전사건으로 대부업체로 법조치예정통보가 왔습니다(이제야 사망소식을 확인하고 보냈다고 합니다) 10년이 넘은사건인데 소멸시효가 발생한게 아닌가요? 소멸시효조회가 가능한가요? 대부 업체로 법조치 진행및자택방문 예정 통보로 우편이 와서 전산으로 나의민원으로 조회가 됐었는데 이의신청이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어디로 해야하는건가요? 대부업체 통화시 본인들이 일처리를 늦게해서이자가 발생했는데 그것까지 납부해야하냐고 하니 그럼안돼냐고 놀리면서 법대로 하겠다는데 우편이 올때까지 그냥 기다려야하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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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차 전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네요. 그러므로 상대방에에 지급할 필요가 없고 소멸시효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추심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 법률 위반이므로 이를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강하게 대응하시길 원하시면 변호사에게 위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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