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직구성은 대표(본인) 1인, 이사(무보수) 1인, 직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 1분만 무보수입니다. 농업회사법인으로 종자유통, 농지개량 및 복원이 주업무로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농지개량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논밭조성, 부실농지 개량 등) 현재 외국인 1인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1. 상황이 이러한데 E-9 비자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2. 외국인근로자 사전취업교육 을 꼭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농업회사법인(종자 유통, 농지 개량·복원이 주업무였으나 현재는 논밭 조성·부실 농지 개량 등 농지 개량 위주)을 운영하며, 조직은 대표(본인) 1인, 이사(무보수) 1인, 직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국인 1인을 채용하려 하는 상황에서, ① 이런 상황에서 E-9 비자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② 외국인근로자 사전취업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E-9 비자로는 특정 인물을 지정하여 초청할 수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E-9 비자(비전문취업)는, 정부가 농업·제조업 등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발급하는 비자로, 사업주가 '특정 인물'을 지정하여 초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기관(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 등)으로부터 구직자를 알선받는' 방식입니다. ② 즉 질문자님이 특정 외국인을 채용하고 싶어도, E-9 비자로는 그 특정 인물을 지정하여 데려올 수는 없고, 정부가 알선하는 구직자 중에서 배정받게 됩니다. ③ 따라서 E-9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원하는 특정 인물이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E-9(고용허가제) 사업장 요건'을 안내드립니다. ① 우선 사업장이 '외국인근로자 허용 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② 그리고, ㉠ 일정 기간(농축산업은 7일) 동안 내국인을 구인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채용하지 못했어야 하고, ㉡ 외국인 구인 신청일 기준으로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감원)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어야 하며, ㉢ 구직 신청일 기준으로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었어야 하고,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질문자님의 상황(대표·무보수 이사·직원 1인 구성 등)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E-9 비자 가능 여부를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④ 또한 외국인 근로자 본인도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등을 치러야 합니다.
2. '사전취업교육(사전교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계약이 체결된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 현지 사전교육기관에 입소하여 기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② 또한 입국 후에도 취업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사전·사후 교육 절차가 있습니다. ③ 즉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교육은 필요한 절차이므로, 이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E-9 비자는 특정 인물을 지정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으로부터 구직자를 알선받는 방식이므로, E-9 비자를 받더라도 원하는 특정 외국인이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될지는 알 수 없고, ② E-9(고용허가제)를 이용하려면 사업장이 외국인 고용 허용 업종·사업장이어야 하고, 내국인 구인 노력(농축산업 7일)·고용조정 없음·임금체불 없음·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상황만으로는 충족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③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현지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한국어능력시험 등도 거쳐야 하므로, ④ 정확한 요건·절차는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담당(고용노동부 1350)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관할 출입국·외국인청(1345)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E-9 비자는 특정 인물을 지정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구직자를 알선하는 방식이라 원하는 외국인이 배정될지는 알 수 없고, 사업장이 외국인 고용 허용 업종이어야 하며 내국인 구인 노력(7일)·고용조정 없음·임금체불 없음·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사전교육·한국어시험을 거쳐야 하니, 정확한 것은 고용노동부(1350)·산업인력공단·출입국(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