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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견서 작성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Q

작년 5월 초에 도주치상과 사고후 미조치로 불구속기소가 됬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에서 공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검찰로 한번 넘어갔다가 보완수사로 다시 경찰로 넘어와서 다시 검찰로 넘어가서 담당검사 변경되면서 이제야 법원에서 공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보험으로 자기 부담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의견서를 써본적이 없어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의견서 작성만 도움 받아도 되나요? 의견서 작성만 도움 받는게 가능하다면 보통 어느정도의 비용이 들까요? 또 우편에 국선변호사 선정청구서도 있던데 국선변호사 선정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공소장이 날아오는데 1년정도 걸리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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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통해 의견서 작성만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두 인정하고 피해변제가 완료된 사건이므로, 양형사항 정리, 양형자료 정리 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견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정식 사선변호인 선임비용 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구속 구공판 사건의 경우, 구속사건보다 공판기일이 늦게 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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