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견서 작성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Q

작년 5월 초에 도주치상과 사고후 미조치로 불구속기소가 됬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에서 공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검찰로 한번 넘어갔다가 보완수사로 다시 경찰로 넘어와서 다시 검찰로 넘어가서 담당검사 변경되면서 이제야 법원에서 공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보험으로 자기 부담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의견서를 써본적이 없어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의견서 작성만 도움 받아도 되나요? 의견서 작성만 도움 받는게 가능하다면 보통 어느정도의 비용이 들까요? 또 우편에 국선변호사 선정청구서도 있던데 국선변호사 선정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공소장이 날아오는데 1년정도 걸리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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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초에 도주치상(뺑소니)과 사고 후 미조치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오늘 법원에서 공소장이 날아왔고(검찰→보완수사로 경찰→다시 검찰→담당검사 변경을 거쳐 이제야 공소장이 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보험으로 자기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상황에서, ① 의견서를 써 본 적이 없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견서 작성만 도움받아도 되는지, 그렇다면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② 국선변호사 선정청구서도 있던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것이 좋은지, ③ 공소장이 오는 데 1년 정도 걸리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변호사에게 의견서 작성만 도움받을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 작성만'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변제(자기부담금 납부 등)가 완료된 사건이므로, ㉠ 양형 사항(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사정)의 정리, ㉡ 양형 자료(반성문, 피해 회복 자료, 재범 방지 노력 등)의 정리 등에 대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즉 사건 전체를 선임하지 않고, 의견서(양형 의견서 등) 작성만 부분적으로 도움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의견서 작성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① 의견서 작성만 도움받는 경우, 정식으로 사선변호인(사건 전체를 맡는 변호사)을 선임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② 다만 구체적인 비용은 변호사·사무실마다, 사건의 내용·분량에 따라 다르므로, 여러 곳에 문의하여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③ 즉 의견서 작성만이라면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으니, 비용을 확인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2.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선변호인은 일정한 요건(구속된 경우, 미성년자·70세 이상·장애·빈곤 등)에 해당할 때 선정될 수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은 불구속 상태이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국선변호인 선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빈곤 등 사유로 청구할 수는 있으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됨). ③ 다만 형편이 어려우시다면 '빈곤 등의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해 볼 수 있으므로, 선정청구서를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선정 여부는 법원이 판단). ④ 즉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해 볼 수는 있으나, 불구속 사건이라 선정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안 되면 의견서 작성만 사선으로 도움받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 '공소장이 오는 기간·재판 진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경찰↔검찰 사이의 보완수사, 검사 변경 등)에 따라 공소 제기(공소장 송달)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그리고 '불구속 구공판(불구속 상태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경우, 구속 사건보다 공판기일(재판 날짜)이 상대적으로 늦게 지정될 수 있습니다. ③ 즉 불구속 사건이라 재판 진행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니, 그 사이에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변제가 완료된 사건이므로 변호사에게 '의견서(양형 의견서) 작성만' 도움받으실 수 있고 그 비용은 사건 전체 선임보다 훨씬 적을 것이나 변호사마다 다르니 비교해 보시고, ② 국선변호인은 불구속 사건이라 선정이 어려울 수 있으나 형편이 어려우면 빈곤 등의 사유로 선정을 청구해 볼 수 있으며(선정 여부는 법원 판단, 안 되면 의견서만 사선으로 도움), ③ 수사·기소 과정에 따라 공소장 송달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불구속 구공판 사건은 공판기일이 늦게 지정될 수 있으니, 그 사이 반성문·피해 회복 자료·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변제가 끝난 사건이므로 변호사에게 양형 의견서 작성만 도움받을 수 있고 비용은 전체 선임보다 훨씬 적으나 변호사마다 다르니 비교해 보십시오. 국선변호인은 불구속 사건이라 선정이 어려울 수 있으나 형편이 어려우면 청구해 볼 수 있고, 불구속 사건은 재판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니 그 사이 반성문·피해 회복 자료 등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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