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초에 도주치상과 사고후 미조치로 불구속기소가 됬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에서 공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검찰로 한번 넘어갔다가 보완수사로 다시 경찰로 넘어와서 다시 검찰로 넘어가서 담당검사 변경되면서 이제야 법원에서 공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보험으로 자기 부담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의견서를 써본적이 없어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의견서 작성만 도움 받아도 되나요? 의견서 작성만 도움 받는게 가능하다면 보통 어느정도의 비용이 들까요? 또 우편에 국선변호사 선정청구서도 있던데 국선변호사 선정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공소장이 날아오는데 1년정도 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