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알바 야간근무 인가 문제랑 5인미만 매장 수당 문제, 어떻게 되나요

Q

미성년자 알바생을 쓰다가 최근에 갑자기 일방적으로 그만두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는 학업이었고, 처음엔 새 사람 구할 때까지는 자기가 맡아주겠다고 해놓고선 며칠 지나 갑자기 월급 계산이 이상하다, 학생이라고 무시당하는 기분이다 하면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식의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 뒤로는 그만두겠다고 한 다음 근무일부터 진짜 안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상한 건 그만둔다는 말을 꺼내기 전, 마지막으로 월급 준 직후엔 "이렇게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자까지 받았었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야간근무랑 야간수당 문제입니다. 밤 10시 넘어서 일 시키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본인이 동의하고 계약서에 근무시간(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을 정확히 써두고 부모님 동의서까지 받으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나중에 찾아보니 고용노동부의 별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다만 첫 출근일 계약서 작성할 때 11시까지 근무한다는 데 동의를 받았고, 그다음 날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도 전부 제출받아 뒀습니다. 처음 문제로 삼은 건 야간수당이었는데요, 저희 매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 추가수당은 원래 지급 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겠다고 한 직후부터 갑자기 월급이 적다느니 수당이 없다느니 하며 따지기 시작했어요(참고로 주휴수당은 챙겨줬습니다. 주 3일, 총 18시간 근무하는 조건이었어요). 궁금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본인·부모님 동의를 다 받았어도 밤 10시 이후 근무는 고용노동부 인가가 없으면 무조건 처벌받는 건가요? 둘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매장이라도 미성년자를 썼다면 모든 수당을 다 지급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청소년 근로자의 야간근로 가부 및 수당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근기법에서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연령은 만18세미만이므로, 만18세 이상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노동부장관 인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 일단 해당 직원의 연령을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2) 만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라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가 까다로운데, 교대제 근로,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등이어야 하고 연소근로자의 생계곤란 등이 사유도 있어야 하며, 해당업무가 연소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어야 하는 요건이 만족되어야 인가가 나오게 됩니다(인가 전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협의 의무도 있고, 연소근로자의 동의도 있어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내지 2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으니 현재 상태는 법 위반으로 문제될 소지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3) 연소근로자라고 하여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연장이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니 임금과 주휴수당만 정확하게 지급되었다면 수당 미지급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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