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고용하다 얼마 전 일방적 통보로 미성년알바가 그만 둔 상태입니다. 그만 두게 된 큰 이유가 학업의 문제이며 후임자 구해질 때 까지 자신이 책임지겠다 라고 한 뒤 몇일 뒤 급여가 맞지 않다며 현재 학생인 자신을 무시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는 협박성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 그만 둔다고 말한 다음 근무부터 못나온다며 통보 받았고, 심지어 그만둔다고 말하기 전 월급 지급 이후 월급 많이 주셔서 감사하다고 문자까지 받았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야간수당 및 청소년 야간근로 입니다. 10시 이후 고용이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본인의 동의 및 근로계약서에 정확한 시간 표시(오후5시~오후11시), 부모님 동의서가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고용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찾아보니 고용노동부 인가를 꼭 받아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이 부분은 청소년을 고용하면서 제대로 찾아보지 못한 저희 가게가 문제는 맞지만 첫 근무날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오후 11시 모두 동의 이후 다음날 부모님에게 동의 받고 부모님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제출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문제를 삼은 이유는 야간수당입니다. 저희 매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장이며 추가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 드린대로 그만둔다고 말한 직후 갑자기 월급이 적다 수당이 없다며 문제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모두 주고 빠져야 할 것은 빠지고 분명히 말했고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급여가 맞지 않다며 추가수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지급 하였습니다. 주 3일 18시간 근무 입니다.) 최종적으로 궁금한 것은 두가지 입니다. 1. 모든 동의(동의서, 본인, 부모님) 모두 동의를 받고 고용을 해도 10시 이후 근로는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무조건 처벌의 대상인지? 2. 상시근로자 5인미만 업장이지만 청소년의 근무는 모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항상 바쁠 때, 일손이 필요해서 친구를 데려왔을 때 정해진 시급 이상을 챙겨주거나 혹은 차비라도 하라며 용돈을 쥐어줬고 월급 지급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도 정해진 월급보다 더 많이 지급하고 있다 하며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만둔다고 얘기 이후 급변한 태도, 그 어떤 이유던 법적으로 하나라도 잘못되면 문제 삼으려는 질문. 너무 악의적인게 눈에 보입니다.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제일 크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