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개월전에 술을 마니마셔서 기억은 안나지만 경찰분 견장이라해야하나 그거를 뜯었다고 합니다. 그일로 요번달에 법원에가는데 주변에서는 벌금 최소가 천만원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저는 초범이구요. 진짜 벌금 천만원인지? 어떻해하면 벌금을 줄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이번달에 법원에 출석하신다는건 현재 사건이 구공판 확정되어 공판기일이 열리는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 할 경우 성립되며,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실무경험상 벌금 1천만원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며, 최대한 많은 반성문과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제출하시어 재판에 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도출 되리라 생각됩니다.
위 답변은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