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벌금

Q

제가 몇개월전에 술을 마니마셔서 기억은 안나지만 경찰분 견장이라해야하나 그거를 뜯었다고 합니다. 그일로 요번달에 법원에가는데 주변에서는 벌금 최소가 천만원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저는 초범이구요. 진짜 벌금 천만원인지? 어떻해하면 벌금을 줄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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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월 전에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은 안 나지만, 경찰관의 견장(계급장) 같은 것을 뜯었다고 하고, 그 일로 이번 달에 법원에 가는데, 주변에서 '벌금 최소가 1천만 원'이라고 하여, 정말 벌금이 1천만 원인지, 초범인데 어떻게 하면 벌금을 줄일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재판 진행 상황'을 짚어 드립니다. ① 이번 달에 법원에 출석하신다는 것은, 현재 사건이 '구공판(정식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정되어 공판기일(재판 날짜)이 열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② 즉 벌금형의 약식명령(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 재판이 열리는 것이므로, 재판에서 잘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법정형'을 설명드립니다. ①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경찰관 등)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할 경우 성립합니다. ② 경찰관의 견장(계급장 등)을 뜯는 등의 행위가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행 등에 해당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④ 즉 '1천만 원'은 벌금의 '상한(최대)'이지, 반드시 1천만 원이 나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1천만 원이 나오는 경우는 드묾'을 안내드립니다. ① 실무 경험상,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천만 원(상한)이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② 특히 질문자님처럼 '초범'이고, 피해(경찰관의 상해 등)가 크지 않으며, 진지하게 반성한다면, 그보다 낮은 벌금(또는 사안에 따라 다른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즉 '최소 1천만 원'이라는 것은 정확한 정보가 아니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벌금 액수가 정해집니다. '벌금을 줄이는 방법(양형 자료)'을 안내드립니다. ①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벌금 감경 등)를 얻으려면,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구체적으로, ㉠ 진지한 반성문, ㉡ 초범이라는 점, ㉢ 술에 취한 우발적 행위였고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점, ㉣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그 노력(예: 금주 노력 등), ㉤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과, ㉥ 가족 관계·생계 등 딱한 사정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러한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시면, 좋은 결과(벌금 감경 등)를 얻으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④ 사안이 걱정되시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이번 달 법원 출석은 정식 재판(공판)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는 직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성립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1천만 원'은 상한일 뿐 반드시 그 금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1천만 원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며, ②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진지하게 반성한다면 그보다 낮은 처분이 나올 수 있으므로, ③ 반성문·초범·우발적 행위·재범 방지 노력(금주 등)·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과·딱한 사정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시고, ④ 걱정되시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은 구체적 상담을 거친 것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번 달 법원 출석은 정식 재판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죄의 벌금 상한이 1천만 원일 뿐 반드시 그 금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1천만 원이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초범이고 반성한다면 낮은 처분이 가능하니, 반성문·초범·우발성·재범 방지 노력·사과 등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재판에 임하시고, 걱정되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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