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이런 경우도 통매음 고소가 될까요?

Q

상대가 게임 던지고 친구추가 하길래 상대가 ㄴㄱㅁ 똥 이러고 ㄴㄱㅁ 이러길래 ㄴㄱㅁ 맛있다 했는데 신고한다네요. 이게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이러한 경우에는 대화 기록이 없거나 단순히 구어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소나 고발 대상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대화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모욕적인 언행을 계속해서 보내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해당 대화 기록을 제출하여 고소나 고발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사기 등으로 고소나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법적인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화 기록 등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