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게임 던지고 친구추가 하길래 상대가 ㄴㄱㅁ 똥 이러고 ㄴㄱㅁ 이러길래 ㄴㄱㅁ 맛있다 했는데 신고한다네요. 이게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대화 기록이 없거나 단순히 구어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소나 고발 대상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대화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모욕적인 언행을 계속해서 보내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해당 대화 기록을 제출하여 고소나 고발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사기 등으로 고소나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법적인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화 기록 등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