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통매음 고소가 될까요?

Q

상대가 게임 던지고 친구추가 하길래 상대가 ㄴㄱㅁ 똥 이러고 ㄴㄱㅁ 이러길래 ㄴㄱㅁ 맛있다 했는데 신고한다네요. 이게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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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상대가 (게임을) 던지고 친구추가를 하길래, 상대가 'ㄴㄱㅁ 똥' 등 욕설·비하 표현을 하여 본인도 'ㄴㄱㅁ 맛있다'는 식으로 응수했는데, 상대가 신고한다고 하여, 이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가 될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의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② 즉 ㉠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③ 따라서 단순한 욕설·비하 표현이 오갔다고 하여 모두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이 '성적인 것'이고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과 상대가 주고받은 표현이 성적인 내용인지, 그리고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통매음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② 만약 단순한 욕설·모욕성 표현에 그치고 성적인 내용·목적이 없다면, 통매음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다만, 표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으므로, 실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④ 즉 성적인 내용·목적이 없다면 통매음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 표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대화 기록)의 중요성'을 안내드립니다. ① 통매음 등으로 고소·처벌하려면, 그러한 표현이 실제로 오갔다는 '대화 기록(캡처 등)'이 있어야 합니다. ② 만약 대화 기록이 없거나 단순히 구두(음성)로만 이루어졌다면, 입증이 어려워 고소·처벌 대상으로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반대로 대화 기록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모욕적·성적 언행을 지속적으로 보냈다면 피해자가 그 기록을 제출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④ 즉 통매음뿐 아니라 모욕죄 등도, 대화 기록 등 증거가 있어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은 경우(쌍방) 유의'를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과 상대가 서로 욕설·비하 표현을 주고받은 상황이라면, 상대가 질문자님을 신고할 경우 질문자님도 (표현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통매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반대로 상대의 표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② 즉 쌍방이 주고받은 경우,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처벌되기보다 양측 표현의 내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상대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라면, 무고 등이 문제될 수도 있으나 이 역시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보낸 경우에 성립하므로, 주고받은 표현이 단순 욕설·모욕에 그치고 성적인 내용·목적이 없다면 통매음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 표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② 통매음·모욕 등으로 문제 삼으려면 대화 기록(캡처 등)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실제 오간 대화 내용을 확인하시며, ③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쌍방 상황이라면 양측 표현의 내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만약 상대가 고소하면 실제 대화 내용을 근거로 성적 내용·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하시되, 걱정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보낸 경우에 성립하므로, 단순 욕설·모욕에 그치고 성적 내용·목적이 없다면 통매음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 표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제 삼으려면 대화 기록 증거가 필요하고, 쌍방이 주고받은 경우 양측 표현에 따라 판단되니, 걱정되면 대화 내용을 근거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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