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유학 비자로 가서 알바를 하면 불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미국에서 과외를 하는것도 불법인가요? 그럼 한국에 있는 학생과 미국에서 화상 과외 알바는 괜찮나요?
미국에 유학 비자(F-1 등 학생 비자)로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미국에서 과외를 하는 것도 불법인지, 한국에 있는 학생과 미국에서 화상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괜찮은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학생 비자로 학교 밖에서 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미국에 학생 비자(F-1 등)로 입국하여, '학교 내(교내)'에서 일정 조건으로 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교내 근로 등). ② 그러나 '학교 밖에서' 이민국(USCIS)의 허가 없이 일을 하는 것은, 급여를 받든 받지 않든(유급이든 무급이든) 원칙적으로 '불법(무허가 취업)'입니다. ③ 즉 학생 비자로는 이민 당국의 허가(CPT, OPT 등) 없이 교외에서 일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과외(교외 노동)도 원칙적으로 불법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따라서 학생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교외에서) 과외를 하여 소득을 얻는 것도, 이민 당국의 허가 없이 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무허가 취업(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온라인(화상)으로 한국 학생을 과외'하는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미국 내에서' 그 노동(과외)을 수행하며 소득을 얻는 것이라면, 학생 비자 신분상의 취업 제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③ 즉 대상 학생이 한국에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미국에서 그 일을 하며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이민 당국의 허가 없는 취업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중해야 함(적발 시 불이익)'을 강조드립니다. ① 무허가 취업이 적발되면, 학생 비자 신분에 문제가 생겨 학업 지속·체류에 불이익(비자 취소, 추방, 향후 비자·입국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적발되지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무허가로 일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신중하셔야 합니다. ③ 즉 학생 비자 신분에서 소득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이민 당국의 허가(CPT, OPT 등 합법적인 취업 허가) 요건을 확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하셔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허가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학생 비자 신분에서 합법적으로 일(실습·취업)을 하려면, ㉠ CPT(교육과정 연계 현장실습), ㉡ OPT(선택적 실무연수) 등의 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② 또한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 부서(DSO,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 문의하여, 자신의 신분에서 어떤 활동이 허용되는지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즉 소득 활동을 하려면, 미국 이민법상 허용되는지 학교·이민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미국 학생 비자(F-1 등)로는 학교 내 근로는 일정 조건에서 허용될 수 있으나, 학교 밖에서 이민 당국의 허가 없이 일하는 것은 유급·무급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불법이므로, ② 미국에서 (교외에서) 과외를 하여 소득을 얻는 것도 무허가 취업에 해당할 수 있고, 대상 학생이 한국에 있는 화상 과외라도 질문자님이 미국 내에서 그 일을 하며 대가를 받는 것이면 취업 제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③ 무허가 취업이 적발되면 비자 취소·추방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셔야 하고, ④ 소득 활동을 하려면 CPT·OPT 등 합법적 허가 요건을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DSO)나 미국 이민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미국 학생 비자로는 교내 근로 외에 이민 당국의 허가 없이 교외에서 일하는 것은 유·무급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불법이라, 미국에서 과외를 하는 것도 무허가 취업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 학생이 한국에 있는 화상 과외라도 질문자님이 미국에서 일하며 대가를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적발 여부를 떠나 신중하시고, CPT·OPT 등 합법적 허가 요건을 학교(DSO)·이민 전문가에게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