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귀화로 한국국적 신청 후 만약 허가가 나왔는데 취소가 가능할까요? 또한 취소 몇년 후 귀화 재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귀화 허가를 받고 1년 안에 국적회복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가 됩니다만 본인이 직접 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귀화 허가를 받았다면 귀화 증서도 받았을텐데, 이런 경우에는 귀화 절차가 아닌 국적상실신고 후 국적회복으로 심사를 받아야 할 것이며, 국적회복 가능 여부는 심사 이후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