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2시반부터 저녁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밥시간은 1시간있구요 이러할때 휴게시간은 1시간 휴게시간이 맞는건가요??
직원의 휴게시간 길이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근기법상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시 1시간이상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해석상 8시간이상 12시간미만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여기에서 휴게시간에는 식사시간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3) 12:30~22:00(9.5시간) 이라면 근로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식사시간 겸 부여한다면 문제되는 않으며 1시간보다 짧게 부여하는 것이 문제이지 1시간 이상(예로 1.5시간이나 2시간) 부여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