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2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밥 먹는 시간이 1시간 있거든요. 이 정도면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맞는 건가요?
직원의 휴게시간 길이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근기법상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시 1시간이상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해석상 8시간이상 12시간미만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여기에서 휴게시간에는 식사시간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3) 12:30~22:00(9.5시간) 이라면 근로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식사시간 겸 부여한다면 문제되는 않으며 1시간보다 짧게 부여하는 것이 문제이지 1시간 이상(예로 1.5시간이나 2시간) 부여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