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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배상책임보험 문의드립니다.

Q

의료사고 후 병원에서 병원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를 돌려준다고 했는데 한달에 한번씩 담당 실장이 의료사고난 부위 어떻냐고 확인차 연락옵니다. 카톡 보내놓고 몇시간뒤에 확인해놓고는 원장한테 전달해놓겠다 치료 잘 받고 계시라 하는데 이걸로 자기들은 사고나서 케어했다면서 자기들병원 과실 낮추려고 연락하는거 맞나요? 너무 괘씸해요. 상처가 너무 흉측해서 너무 속상하고 속상해서 실장한테 죽고싶다고 하소연하고 싶은데 꾹꾹 참고있어요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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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 손해배상에서는 과실율이라는게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와는 다릅니다. 책임제한이라는 일반인들이 과실비율처럼 생각하기 쉬운 개념이 있긴 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효과면에서 비슷할 수 있으나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책임제한은 대부분의 경우 의학적 특성과 관련되는 것이 많아서 사후적으로 전화 통화나 문자 몇줄로 제한 비율이 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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