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후 병원에서 병원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를 돌려준다고 했는데 한달에 한번씩 담당 실장이 의료사고난 부위 어떻냐고 확인차 연락옵니다. 카톡 보내놓고 몇시간뒤에 확인해놓고는 원장한테 전달해놓겠다 치료 잘 받고 계시라 하는데 이걸로 자기들은 사고나서 케어했다면서 자기들병원 과실 낮추려고 연락하는거 맞나요? 너무 괘씸해요. 상처가 너무 흉측해서 너무 속상하고 속상해서 실장한테 죽고싶다고 하소연하고 싶은데 꾹꾹 참고있어요ㅠ
의료사고 후 병원에서 '병원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를 돌려준다고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담당 실장이 의료사고 난 부위가 어떤지 확인차 연락하고(카톡을 보내 놓고 몇 시간 뒤 확인한 뒤 '원장에게 전달해 놓겠다, 치료 잘 받으시라'고 함), 이것이 자기들이 '사고 후 케어했다'며 병원 과실을 낮추려고 연락하는 것인지, 상처가 흉해 속상한 상황에서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의료사고에는 교통사고 같은 과실비율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의료 관련 손해배상에서는, 교통사고처럼 '과실 비율(몇 대 몇)'이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② 즉 교통사고에서 흔히 말하는 '과실 비율' 개념을, 의료사고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따라서 병원이 사후에 연락(안부 확인)을 한다고 하여, 그것으로 '과실 비율'이 몇 % 낮아진다는 식의 계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제한이라는 개념(과실비율과 다름)'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의료 손해배상에는 '책임제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② 이는 일반인들이 마치 '과실 비율'처럼 생각하기 쉬우나, 실질적인 효과(배상액이 일부 제한되는 결과)는 비슷할 수 있어도, 그 개념·성질은 과실 비율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③ 책임제한은,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 환자의 기존 질환·체질, ㉡ 그 치료·질병의 의학적 특성(위험성), ㉢ 손해의 공평한 분담 등을 고려하여, 병원이 배상할 책임의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입니다. ④ 즉 책임제한은 의학적 특성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과실 비율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사후 전화·문자 몇 줄로 책임제한 비율이 달라지기는 어려움'을 설명드립니다. ① 책임제한은 대부분 의학적 특성(질환의 성질, 치료의 위험성 등)과 관련하여 정해지는 것이 많습니다. ② 따라서 병원 실장이 사후에 안부를 묻는 전화·문자 몇 줄을 주고받았다고 하여, 그것으로 책임제한의 비율이 (병원에 유리하게) 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③ 즉 '사고 후 케어했다'는 정황이 병원의 배상 책임을 크게 줄이는 결정적 근거가 되지는 않으므로, 그 연락 자체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응 방법(자료 확보·상담)'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흉터 등)에 대해 정당한 배상을 받으시려면, ㉠ 진료기록, ㉡ 사고 경위, ㉢ 상처·흉터의 사진(경과별로), ㉣ 병원과 주고받은 대화(카톡 등) 등 자료를 잘 보관·정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병원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받는 경우, 배상 범위(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가 적절한지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의료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즉 병원의 사후 연락에 불안해하기보다, 자료를 확보하여 정당한 배상을 받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의료 손해배상에는 교통사고 같은 '과실 비율'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병원의 사후 연락으로 과실 비율이 낮아지는 식의 계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② '책임제한'이라는 개념은 있으나 이는 과실 비율과 전혀 다른 것으로 환자의 기존 질환·치료의 의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며, ③ 책임제한은 주로 의학적 특성과 관련되므로 병원 실장의 사후 전화·문자 몇 줄로 그 비율이 병원에 유리하게 달라지기는 어려우니 그 연락 자체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시고, ④ 진료기록·상처 사진(경과별)·대화 내용 등 자료를 보관·정리하여 정당한 배상(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을 받는 데 집중하시되, 필요하면 의료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의료 손해배상에는 교통사고 같은 과실 비율이 별도로 없으므로 병원의 사후 연락으로 과실이 낮아지는 계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책임제한'은 과실 비율과 다른 개념으로 주로 의학적 특성에 따라 정해져 사후 문자 몇 줄로 병원에 유리하게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그 연락을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시고, 진료기록·상처 사진·대화 내용을 보관해 정당한 배상에 집중하시며 필요시 의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