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재작년에 오피스를 계약 후 중도금 대출까지 진행을했고 이제 잔금납부만 남았는데 생각보다 잔금대출이 안나오고 금리가 올라 감당이 안될것같아 계약해지를 생각하고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서 봤을때는 갑은 을이 입주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때 계약을 해지할수있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갑은 시행사일거고 을이 저를 말하는건 아는데 이걸 이용해서 잔금 진행을 안하고 해지를 진행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걸로 인해 상담을 받고싶으면 계약서를 들고 어디를 가야하는지도 궁금하고 상담을 받을때 비용이 어느정도 들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