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재작년에 오피스를 계약 후 중도금 대출까지 진행을했고 이제 잔금납부만 남았는데 생각보다 잔금대출이 안나오고 금리가 올라 감당이 안될것같아 계약해지를 생각하고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서 봤을때는 갑은 을이 입주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때 계약을 해지할수있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갑은 시행사일거고 을이 저를 말하는건 아는데 이걸 이용해서 잔금 진행을 안하고 해지를 진행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걸로 인해 상담을 받고싶으면 계약서를 들고 어디를 가야하는지도 궁금하고 상담을 받을때 비용이 어느정도 들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작년에 오피스(분양 오피스텔 등)를 계약하고 중도금 대출까지 진행하여 이제 잔금 납부만 남았는데, 생각보다 잔금 대출이 안 나오고 금리가 올라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계약 해지를 생각하는 상황에서, 계약서에 '갑(시행사)은 을(계약자)이 입주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이용해 잔금을 진행하지 않고 (본인이) 해지할 수 있는지, 상담은 계약서를 들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상담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해당 조항은 시행사(갑)의 해지권 규정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서의 '갑은 을이 입주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말 그대로 '갑(시행사)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입니다. ② 즉 이 조항은 을(계약자)이 잔금을 미납했을 때 '시행사에게'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지, '계약자(을)가' 잔금을 안 내고 이 조항을 근거로 스스로 해지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닙니다. ③ 더구나 실무상 시행사는, 계약자가 잔금을 미납한다고 하여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기보다, 계약을 유지하면서 '잔금과 지연이자(연체이자)'를 청구하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즉 계약자가 이 조항을 이용해 잔금을 안 내는 방법으로 손쉽게 해지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2. '계약자(매수인)의 해제 사유는 제한적임'을 안내드립니다. ① 대부분의 분양계약서에는, 매수인(계약자)의 해제 사유로 '중도금 납부 전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그런데 질문자님은 이미 '중도금 대출을 받은(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규정(계약금 포기 해제)으로도 해제하기가 어렵습니다. ③ 즉 중도금까지 납부한 이상, 계약금 포기로 손쉽게 빠져나오기는 어려운 단계입니다.
3. '착오·사기 취소도 인정이 드묾'을 안내드립니다. ① 현재로서는, ㉠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착오'나 ㉡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외에는, 다른 사유로 해제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② 그런데 착오·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는, 실제 재판에서 인정되는 사례가 아주 드뭅니다(그 요건을 갖추기가 까다로움). ③ 즉 분양 과정에서 시행사가 중요한 사항을 속였거나, 계약자가 중요 부분에 대해 착오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취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담 방법·비용'을 안내드립니다. ① 계약서와 관련 자료(분양 계약서, 대출 서류, 시행사와 주고받은 자료 등)를 지참하여, 부동산·분양 관련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상담 비용은 변호사·사무실마다 다르므로(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곳도 있고, 유료 상담의 경우 통상 30분~1시간에 일정 금액), 미리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법률상담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계약서의 '3개월 이내 미납 시 해지' 조항은 시행사(갑)의 해지권 규정이지 계약자(을)가 잔금을 안 내고 스스로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며, 시행사는 보통 해지보다 잔금·지연이자 청구를 택하므로 이 조항을 이용해 손쉽게 해지되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② 매수인의 해제는 보통 '중도금 납부 전 계약금 포기'로만 가능한데 이미 중도금을 납부한 이상 이 방법으로도 해제가 어려우며, ③ 착오·사기로 인한 취소 외에는 해제가 어려운데 착오·사기 취소는 실제 인정되는 사례가 드무므로, ④ 계약서·대출 서류·분양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부동산·분양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고(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 법률구조공단 132 무료상담도 이용 가능)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계약서의 '3개월 미납 시 해지' 조항은 시행사의 해지권이지 계약자가 잔금을 안 내고 스스로 해지할 근거가 아니고, 시행사는 보통 잔금·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매수인 해제는 '중도금 전 계약금 포기'로만 가능한데 이미 중도금을 냈으니 어렵고, 착오·사기 취소는 인정이 드무니, 계약서를 지참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또는 법률구조공단 132)와 상담하여 현실적 방안을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