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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계약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Q

제가 재작년에 오피스를 계약 후 중도금 대출까지 진행을했고 이제 잔금납부만 남았는데 생각보다 잔금대출이 안나오고 금리가 올라 감당이 안될것같아 계약해지를 생각하고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서 봤을때는 갑은 을이 입주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때 계약을 해지할수있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갑은 시행사일거고 을이 저를 말하는건 아는데 이걸 이용해서 잔금 진행을 안하고 해지를 진행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걸로 인해 상담을 받고싶으면 계약서를 들고 어디를 가야하는지도 궁금하고 상담을 받을때 비용이 어느정도 들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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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사 해지 조항은 말그대로 시행사가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입니다. 보통 시행사는 잔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보다 계약을 유지하면서 잔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2. 대부분의 분양계약서에는 매수인의 해제사유로 "중도금 납부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은 이상 이러한 규정으로도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3. 현재로서는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착오,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 이외에 다른 사유로 해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착오,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는 실제 인정되는 사례가 아주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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