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피해 보상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요?

Q

피라미드 기획부동산 피해를 당했다면 꼭 민사소송으로만 진행해야하는지, 국선 변호사와 같은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모두 투자해 변호사 선임 비용도 없고 현재 생계도 대출로 근근이 이어가는 실정입니다. 가족을 통한 투자였고 투자계약서 같은 서류가 없습니다. 기획부동산 대표라는 새끼는 5개월째 말도 안되는 핑계만 대며 도망만 다니고 있고 투자자들의 돈을 환수해주시 않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정보는 그 대표의 전화번호와 주민등록증 사본 입니다. 총 피해 금액은 수십억의 거액으로 알고 있는데 저 포함 다른 투자자들 금액을 합계한 금액입니다. 현재 저와 저의 가족들은 생계 뿐 아니라 더 큰 어려움까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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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미드식 기획부동산 피해를 당했는데(보유 현금을 모두 투자하여 변호사 선임 비용도 없고 생계도 대출로 근근이 이어가는 상황, 가족을 통한 투자였고 투자계약서 같은 서류가 없음, 기획부동산 대표는 5개월째 핑계만 대며 도망 다니고 투자자들의 돈을 돌려주지 않음, 가진 정보는 대표의 전화번호·주민등록증 사본, 총 피해 금액은 다른 투자자들 포함 수십억 원), ① 꼭 민사소송으로만 진행해야 하는지, ② 국선변호사처럼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런 사안은 민사보다 형사고소가 먼저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기획부동산 사기와 같은 부류의 사건은, 민사소송(손해배상·투자금 반환 청구)보다 '형사고소'를 먼저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② 즉 가해자(기획부동산 대표 등)를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여 수사기관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③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소재 파악·계좌 추적·재산 확인 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후 피해 회복(민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방법·비용'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소는, 질문자님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② 고소장을 접수하는 데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무료). ③ 다만, 고소장 작성을 전문가(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그 작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직접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즉 형편이 어려우시면,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무료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집단 대응(공동 고소)을 권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피해자가 여러 명(투자자 다수)이고 총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이른다면, 피해자들이 함께 모여 '공동으로 고소·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② 여러 피해자가 힘을 합치면, ㉠ 증거·자료를 모으기 쉽고, ㉡ 변호사 비용도 분담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 수사기관도 사안을 중대하게 보아 적극 수사할 수 있습니다. ③ 즉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공동 대응(고발·집단 소송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법률지원(공익 기관)'을 안내드립니다. ① 형편이 어려우신 경우,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일정 소득·재산 요건에 해당하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상담·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법원의 무료 법률상담,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등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② 즉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으시더라도, 이러한 공익 법률지원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③ 다만 국선변호인은 형사 '피고인(기소된 사람)'을 위한 제도이므로, 피해자(고소인)인 질문자님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무료 법률지원 기관을 이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증거 확보'를 안내드립니다. ① 투자계약서가 없더라도, ㉠ 투자금을 보낸 계좌이체 내역, ㉡ 대표·관계자와 주고받은 대화(문자·카톡·통화 녹음), ㉢ 투자 권유 자료(설명 자료, 광고 등), ㉣ 대표의 전화번호·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최대한 정리·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러한 자료가 사기 입증에 중요하므로, 다른 피해자들의 자료도 함께 모으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은 민사소송보다 '형사고소'를 먼저 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고(고소장 접수는 무료, 직접 작성 가능), ②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크므로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고소·대응하여 자료를 모으고 비용을 분담하시며, ③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으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공익 법률지원 기관을 통해 무료·저렴한 지원을 받으시고(국선변호인은 피고인용이라 고소인에겐 해당 안 됨), ④ 투자계약서가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대화 내용·투자 권유 자료·대표 인적사항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기획부동산 사기는 민사보다 '형사고소'가 먼저이니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고(접수는 무료, 직접 작성 가능), 피해자가 다수이므로 공동 대응으로 자료를 모으고 비용을 분담하십시오. 변호사 비용이 없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무료 법률지원을 이용하시고(국선변호인은 고소인용이 아님), 계좌이체 내역·대화·투자 권유 자료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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