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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인 아르바이트생을 썼는데 혹시나 육아휴직 적용

Q

주부인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는데 혹시나 6개월 후에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향후 육아휴직 청구에 대한 대응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요건을 해당 근로자가 갖추게 된다면 거부할 경우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있을 수 있게 되니 형사처벌을 각오하지 않는 한 그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참고로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여 별도의 인건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근속한다면 퇴직금 발생에 대한 부담은 안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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