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서 4대험에서 가입하면 4대보험 가입자는 어떤 처벌을 받으며 4대보험에 가입 시켜준 사업주는 또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사업주는 처벌대상이 아닌가요?
실제로 일하지 않으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처벌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허위 4대 보험 가입의 위법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부정 수급 행위: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허위로 납부하고 급여(실업급여 등)를 부정 수급하는 행위입니다. ② 고용보험법 위반: 허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면 고용보험법 제116조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③ 사기죄: 허위 취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도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와 사용자(회사) 각각의 처벌을 설명드립니다. ① 가입자 처벌: 사실을 알고 허위 가입에 동의한 근로자도 부정 수급 공범이 됩니다. 부정 수령한 보험 급여는 전액 반환하고 추가 징수(부정 수급액의 2~5배)를 받습니다. ② 사용자(회사) 처벌: 허위로 근로자 취득 신고를 한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위반,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③ 공단 자체 조사: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기적으로 허위 가입 여부를 점검합니다. 급여 내역, 출퇴근 기록, 4대 보험 가입 내역 등을 대조 조사합니다.
자진 신고와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자진 신고: 현재 허위 가입 상태라면 즉시 상실 신고를 하고 부정 수급 금액을 자진 반환합니다. 자진 신고 시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② 신고: 타인의 허위 가입을 알고 있다면 고용노동부(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