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서 4대험에서 가입하면 4대보험 가입자는 어떤 처벌을 받으며 4대보험에 가입 시켜준 사업주는 또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사업주는 처벌대상이 아닌가요?
타인의 명의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통장을 빌려줬다면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하신걸로 보여지는데 이 또한 탈세에 해당되므로 탈세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서 4대험에서 가입하면 4대보험 가입자는 어떤 처벌을 받으며 4대보험에 가입 시켜준 사업주는 또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사업주는 처벌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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