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일하지 않으면서 4대보험 가입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

사업장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서 4대험에서 가입하면 4대보험 가입자는 어떤 처벌을 받으며 4대보험에 가입 시켜준 사업주는 또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사업주는 처벌대상이 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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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하지 않으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처벌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허위 4대 보험 가입의 위법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부정 수급 행위: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허위로 납부하고 급여(실업급여 등)를 부정 수급하는 행위입니다. ② 고용보험법 위반: 허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면 고용보험법 제116조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③ 사기죄: 허위 취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도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와 사용자(회사) 각각의 처벌을 설명드립니다. ① 가입자 처벌: 사실을 알고 허위 가입에 동의한 근로자도 부정 수급 공범이 됩니다. 부정 수령한 보험 급여는 전액 반환하고 추가 징수(부정 수급액의 2~5배)를 받습니다. ② 사용자(회사) 처벌: 허위로 근로자 취득 신고를 한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위반,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③ 공단 자체 조사: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기적으로 허위 가입 여부를 점검합니다. 급여 내역, 출퇴근 기록, 4대 보험 가입 내역 등을 대조 조사합니다. 자진 신고와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자진 신고: 현재 허위 가입 상태라면 즉시 상실 신고를 하고 부정 수급 금액을 자진 반환합니다. 자진 신고 시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② 신고: 타인의 허위 가입을 알고 있다면 고용노동부(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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