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 기간만 사람을 씁니다. 이 알바생이 이 3일 동안 채우는 시간을 합치면 15시간이 넘거든요. 평일도 아니고 주말에만 나오는 스케줄인데 이래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건가요?
주2일이나 주3일 근무자의 주휴수당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 요건은 주 근로일의 수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주2일이던 주3일이던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4주 평균 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2) 따라서 1일4시간 근로자라면 주2일이나 주3일 근무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아 그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주8시간 근로자라면 주2일이나 주3일 근무자도 주휴수당이 된다고 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