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만 나오는 알바도 주휴수당 챙겨줘야 하나요

Q

저희 가게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 기간만 사람을 씁니다. 이 알바생이 이 3일 동안 채우는 시간을 합치면 15시간이 넘거든요. 평일도 아니고 주말에만 나오는 스케줄인데 이래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2일이나 주3일 근무자의 주휴수당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 요건은 주 근로일의 수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주2일이던 주3일이던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4주 평균 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2) 따라서 1일4시간 근로자라면 주2일이나 주3일 근무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아 그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주8시간 근로자라면 주2일이나 주3일 근무자도 주휴수당이 된다고 볼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