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취업규칙에는 근로시간 관련 제도에는 시차출퇴근제가 있고, 시차출퇴근제를 신청하는 경우 하나의 근로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원래는 3개의 시간대(근로시간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1개의 시간대(근로시간제)를 추가하고자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조치사항을 취해야 문제가 없나요???
우선 해당 취업규칙 내용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하여야 합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선택권만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라면 기존 취업규칙 내용보다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기에 별도의 근로자과반수 등 집단적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근로자 의견을 청취한 서류, 신, 구대조표, 취업규칙 변경취지, 변경된 취업규칙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취업규칙변경을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 후 사업장 내 변경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지하여야 합니다.(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변경되었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함.)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