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정도 된 홀써빙 직원이 있는데 장사가 넘 안되서 그만 두시라 했더니 이틀만 더 하겠다고 해서 그러시라고 흔쾌이 서로 합의하에 웃으며 그만 뒀는데 몇일 지나지 않아서 부당해고라고 노동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개월 미만은 수습기간 이라고 명시했고 고지해서 알고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다 하네요 정직원 4명에 알바2명 있는데 5인 이상이라서 부당해고라고 ... 그럼 다시 오라고 하는데 싫다고 돈으로 달라고 하네요 웃으며 잘 지냈는데 어이도 없고.. 웃으면서 장사 안되니까 본인도 알고 있다고 충분히 이해 하니까 그만 두겠다고 했는데 서로 합의했고 동의도 했는데 이제와서 부당해고라고 하니까 열불이 나네요 어찌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