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매장 특성상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가 근무시간이에요. 한 직원이 예비군 훈련 다녀오고 훈련 끝나자마자 저녁 7시부터 근무를 했는데, 마침 다른 지점에 사람이 모자라서 그쪽으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원래 저희는 타 지점으로 지원 나가면 이동 교통비 명목으로 만 오천원씩 챙겨주는 규정이 있는데, 1) 이번에도 그 돈을 줘야 하는지, 2) 예비군 훈련이 있었던 그날 근무는 1.5배로 계산해서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근무수당 등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타 지점으로 이동에 대한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이라면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근무지 이동이라고 판단된다면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예비군 훈련은 그 훈련기간과 근무시간이 중첩된 한도에서 유급처리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19시~23시는 여전히 회사로 나와 근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4시간 유급휴가+4시간근무를 한 것으로 임금은 평소에 지급하던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