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업종 특성상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근무입니다. 직원이 예비군훈련으로 훈련이 끝난 후 오후 7시부터 출근하고 타지점의 인원부족으로 그곳에서 근무합니다. 이때 회사는 타지점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동 교통비 명목으로만오천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1. 이때 이 수당도 지급해야 하는지와 2.예비군훈련 기간중 근무는 1.5배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근무수당 등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타 지점으로 이동에 대한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이라면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근무지 이동이라고 판단된다면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예비군 훈련은 그 훈련기간과 근무시간이 중첩된 한도에서 유급처리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19시~23시는 여전히 회사로 나와 근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4시간 유급휴가+4시간근무를 한 것으로 임금은 평소에 지급하던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