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음식점 고용주입니다. 제가 유학생들을 오랫동안 고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제 취업 신청을 하지않은 알바를 고용했을 경우 저한테도 벌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이때까지 알바생 소득세를 다신청을 했었습니다. 외국애들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고 주휴수당및 다챙겨줬는데 혹시 저한테 불이익이있을까요?
외국인 유학생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외국인 유학생 취업 허가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시간제 취업 허가: 유학 비자(D-2) 또는 어학연수 비자(D-4) 소지 외국인 유학생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주당 20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가 허용됩니다(방학 중에는 제한 없음). ② 취업 허가 확인: 유학생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았는지 외국인등록증·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미허가 취업: 취업 허가 없이 유학생을 고용하면 사업주도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고용)으로 처벌받습니다.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불법 고용 처벌: 취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하면 외국인 고용자(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 근로시간 초과: 취업 허가를 받은 유학생이라도 주당 2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하면 위반입니다. ③ 외국인 고용 신고: 외국인을 고용하면 근로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고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합법적 고용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허가 여부 확인: 채용 전 외국인등록증에 시간제 취업 허가 도장 또는 허가서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② 4대 보험 가입: 외국인 유학생도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국민연금·건강보험은 조건부). ③ 근로계약서 작성: 한국어와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④ 사전 확인: 불법 고용에 따른 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1350) 또는 출입국관리소(1345)에 사전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