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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을 알바로 고용하면 문제 생길 수 있나요?

Q

저는 음식점 고용주입니다. 제가 유학생들을 오랫동안 고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제 취업 신청을 하지않은 알바를 고용했을 경우 저한테도 벌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이때까지 알바생 소득세를 다신청을 했었습니다. 외국애들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고 주휴수당및 다챙겨줬는데 혹시 저한테 불이익이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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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했을 경우 심사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며 추후에 외국인 고용에 제한이 될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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