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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Q

음주로 벌금형을 물고 면허취소인 상태로 무면허음주를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박는 사고를냈습니다. 알콜수치는 면허취소될 정도로 나왔구요. 송치되었다고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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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 경각심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2회부터는 재판까지 가게 되고 검사는 통상 징역 2년형을 구형합니다. 앞서 처벌 받은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콜농도도 참작이 됩니다. 우선 재판에서 본인의 여러 사정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을 해야만 했던 경위 (범행 동기)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한 (재범의 우려) 설명을 잘 하여 실형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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