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벌금형을 물고 면허취소인 상태로 무면허음주를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박는 사고를냈습니다. 알콜수치는 면허취소될 정도로 나왔구요. 송치되었다고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최근 음주운전 경각심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2회부터는 재판까지 가게 되고 검사는 통상 징역 2년형을 구형합니다. 앞서 처벌 받은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콜농도도 참작이 됩니다.
우선 재판에서 본인의 여러 사정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을 해야만 했던 경위 (범행 동기)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한 (재범의 우려) 설명을 잘 하여 실형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