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에는 매월 1일 부터 말일까지의 근무를 계산하여 익월 5일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월 부터 근무시간 변경으로 주휴수당을 받는 단시간근로자가 있는데, 2월 임금 지급 때 주휴수당 계산이 본인과 다르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 제기한 단시간근로자 월~금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 현재 방식 : ex)1월 - 1일 기준 근무 시작일 산정 30,31일 까지의 근무를 합하여 지급 30,31일 주휴수당 없음. 2월 - 1일(수요일)기준 근무 시작일 산정 1일(수요일)~7일(화요일)까지 15시간 근무 주휴수당 지급, 22일(수요일)~28일(화요일)까지 15시간 근무 주휴수당 지급. 단시간근로자 : 1월 30~2월 3일까지 15시간 주휴수당 지급. *임금지급조건 -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 5일 지급 급여는 월마다 끊어서 계산하는데 주휴수당 시간을 이어서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현재 방식을 고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