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걸 계산해서 다음 달 5일에 급여를 드려요. 1월부터 근무시간이 바뀌어서 주휴수당 받는 단시간 근로자가 한 명 생겼는데, 2월 급여 받고서 본인이 계산한 거랑 다르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직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주 15시간 일해요. 저희 계산 방식은 이렇습니다. 1월은 1일을 시작으로 잡아서 30일, 31일까지 근무한 건 합산은 하되 그 이틀에 대한 주휴수당은 인정 안 했고요. 2월은 1일(수요일)을 새로운 시작점으로 잡아서, 1일(수)부터 7일(화)까지 15시간 채운 주에 주휴수당 지급, 22일(수)부터 28일(화)까지 채운 주에 또 주휴수당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이 직원은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를 묶어서 15시간 채운 걸로 보고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달라고 주장합니다. 급여는 매달 딱 끊어서 계산하는 구조인데, 주휴수당 산정 기간을 달 경계 넘어서 이어 붙여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저희처럼 매월 초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도 법적으로 괜찮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
주휴수당 산정기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입사일이 1.30(월)로 파악됩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야지 임의로 그 기산일을 수요일로 늦추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2) 매월1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하면 연간 4주*12개월=48주치의 주휴수당만 인정되게 되는데, 연 52주로 52주치의 주휴수당이 인정되어야 함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방식으로 파악됩니다.
(3) 따라서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주휴일의 수만큼 주휴수당을 임금에 합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