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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채로 재입국할 수 있을까요?

Q

미국에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어쩔수 없이 불법체류로 일했습니다. 영주권 신청도 시도해 보다가 결국은 하질 못했구요. 그리고 귀국했는데 내년쯤에 다시 미국에 가야할것같은데 제가 들어갈수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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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국 후 현재 현재 신청하려고 하는 비자가 어떤 비자인지 모르겠으나 불법체류가 1년 이상인 경우 10년 입국 금지라서 2024년이 지나면 더 이상 waiver를 승인 받을 필요는 없으나 2024년 전에는 waiver를 승인 받아야만 미국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본인이 한국에서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급여는 어느 정도이고 미국을 다시 가야 하는 목적이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안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충분하여 다시 미국을 갈 경우 영주권을 시도할 의도거 전혀 없어야 비이민비자 중에 하나인 미국관광비자인 B2 발급이 가능할 겁니다. 만약 다시 불법체류나 장기 체류할 의도가 보인다면 비이민 비자는 거절될 겁니다. 이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면 비이민비자인 관광비자 같은 비자를 진행하기 보다는 차라리 영주권이 발급 되는 이민을 진행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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