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채로 재입국할 수 있을까요?

Q

미국에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어쩔수 없이 불법체류로 일했습니다. 영주권 신청도 시도해 보다가 결국은 하질 못했구요. 그리고 귀국했는데 내년쯤에 다시 미국에 가야할것같은데 제가 들어갈수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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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로 일했고(영주권 신청도 시도했으나 결국 하지 못함), 2014년에 귀국하였는데, 내년쯤 다시 미국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입국할 수 있을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장기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 금지(재입국 제한)'를 설명드립니다. ① 미국에서 불법체류(허가 없는 체류)를 1년 이상 한 경우, 미국을 떠난 후 '10년간 입국이 금지(재입국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미국 이민법상 이른바 '10년 바(bar)'). ② 질문자님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장기간(1년을 훨씬 넘는 기간) 불법체류하셨으므로, 이 10년 입국 금지에 해당합니다. ③ 이 경우, 원칙적으로 미국을 떠난 시점(2014년)부터 10년이 지나야 그 입국 금지가 해소됩니다. ④ 즉 질문자님의 경우 2014년 출국 기준으로 10년이 지났는지에 따라, 입국 금지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그 기간이 도과했는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비자 신청 전 반드시 확인). '그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면 면제(waiver)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위 입국 금지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면제(waiver)'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② 즉 그 기간 도과 전에는 waiver 없이는 비자 발급이 어렵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사유로는) waiver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본인의 출국 시점·경과 기간을 확인하여, 면제가 필요한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비이민(관광 등) 비자 심사 — 귀국 의사·기반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이 앞으로 신청하려는 비자가 어떤 종류인지가 중요합니다. ② 만약 '관광비자(B-2)' 등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질문자님이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 소득은 어느 정도이며, ㉢ 미국을 다시 가려는 목적·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심사합니다. ③ 비이민비자는, 신청자가 '방문 후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불법체류·이민 의도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발급됩니다. ④ 즉 한국에서 안정적인 사회적·경제적 기반(직업·소득·가족 등)이 충분하여, 다시 미국에 가더라도 영주(불법체류)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관광비자(B-2) 등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⑤ 반대로, 다시 불법체류·장기 체류할 의도가 보인다면 비이민비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특히 과거 장기 불법체류 전력이 있어 더 엄격히 심사될 수 있음). '이민(영주권) 경로 검토'를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한국에서의 기반이 아직 안정적이지 않아 비이민비자 발급이 어렵다면, 차라리 정식으로 '영주권(이민)'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② 즉 미국에 다시 가려는 목적이 장기 체류라면, 비이민비자보다 이민(영주권) 경로가 더 맞을 수 있으므로, 목적에 맞는 경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미국에서 1년 이상 불법체류하면 출국 후 10년간 입국이 금지되는데, 질문자님은 2001~2014년 장기 불법체류하셨으므로 이 10년 입국 금지에 해당하고, 2014년 출국 기준으로 그 기간이 지났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현재 시점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② 그 기간이 지나기 전이면 비자 발급을 위해 면제(waiver)를 승인받아야 하며, ③ 관광비자(B-2) 등 비이민비자는 '방문 후 반드시 귀국할 것(이민·불법체류 의도 없음)'이 인정되어야 발급되므로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직업·소득·가족 등 기반을 갖추어 귀국 의사를 소명하셔야 하고(장기 불법체류 전력으로 더 엄격히 심사될 수 있음), ④ 한국 기반이 부족해 비이민비자가 어렵다면 목적에 따라 영주권(이민) 경로를 검토하시되, 정확한 것은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1년 이상 불법체류하면 출국 후 10년간 입국이 금지되는데 질문자님은 2001~2014년 장기 불법체류하셨으니, 2014년 출국 기준으로 그 기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 지나기 전이면 면제(waiver)가 필요합니다. 관광비자 등은 귀국 의사(안정적 기반)가 인정되어야 발급되니 한국에서의 직업·소득·가족 기반을 소명하시고, 기반이 부족하면 영주권 경로도 검토하되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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