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없이 짐 싸서 나간 외국인 직원, 남편이 밀린 월급 달라네요

Q

저희 주방에는 외국인 근로자 한 분이 일하고 있었어요. 합법 체류에 난민 신청 중인 분입니다. 저희 매장은 주말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아침에 출근 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전화도 안 받고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본인이 쓰던 물건들을 싹 다 챙겨서 가져갔어요. 딱 봐도 주말 전에 일부러 나간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주방은 완전 비상이었고 사람도 못 구해서 주말 내내 고생했습니다. 그러고 일주일 지나서 그 직원 남편이라는 분이 매장에 찾아와서 부인이 일한 만큼 남은 월급을 달라고 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무단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청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노동법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말씀드리면, 무단퇴직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기왕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퇴직후 14일내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처리를 하지 않는다면(최대 1개월 정도까지 지연 가능) 아직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므로 임금 지급기한을 상대적으로 지연시킬 여지는 있습니다. (2) 그 외에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므로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남편이 아닌 해당 근로자가 직접 방문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민/형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영업방해죄 등을 물어 민/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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