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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없는 피고인에 대한 채권회수 방법 문의드립니다.

Q

- 거주지 : 서울 - 채권금액 : 받을 금액 200,000,000원 및 2013년부터의 이자 20% - 사건요약 : 1) 2013년 6월 5일에 부친이 원고로서 피고는 2013년 2월 14일부터 2억 원과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음 2) 2014년 5월 30일에 위 1심 판결에 대한 원고,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 내용이 유지 된다는 2심 판결을 받음 3) 2020년 3월 부친이 사망하시고 상속한정승인을 통해 위 판결에 대한 채권을 상속 받음 4) 2021년 3월 경, 위 피고인의 재산조회 결과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조회됨. 이에 통장이나 현금 등 기타 조회는 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시간 경과 >> 질문: 부동산 외 기타 재산 조회가 가능한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위 판결문의 채권 회수 가능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1,2심 확정 판결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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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부동산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귀하가 재산명시신청, 채권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위 사건에 대해서는 2024. 5. 말(정확히는 6월중순)까지 우효하므로 이에 대해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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