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년 전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후 채무자의 부동산 재산조회 결과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통장이나 현금 등 다른 재산은 아직 조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동산 외 다른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는 무엇인지, 판결문에 따른 채권 회수가 가능한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귀하가 재산명시신청, 채권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위 사건에 대해서는 2024. 5. 말(정확히는 6월중순)까지 우효하므로 이에 대해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