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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 임대차 계약 손해배상

Q

부동산 임대차 계약 문제로 질문을 드립니다. 복잡하게 꼬여 있어 설명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매매거래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물건을 보고 부동산에 연락 현재 매매가 힘들지만, 즉시입주를 보고 1~2년 정도 후에 매매 계약하는 것으로 해서 임대가 가능할지 말씀을 드림. 2023년 1월 될 것 같다, 안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이야기가 오고가다 최종적으로 주인이 된다고 했다고, 현 임차인도 이사 나간다고 했다고 2월 4일 계약하자. 그 전 "상가를 보러 갔으나, 내부는 뭐 안봐도 된다, 그냥 밖에서 그냥 봐라...(부동산 사장님)"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지만, 현 임차인인 사장이 없다.. 그냥 겉에서 대충 보기만 해라. 인테리어를 위하여 견적을 받아야 한다고 내부를 봐야 한다고 이야기 (계약 후) 이때 부터 주인: 내가 보여주라고 이야기 하겠다. 부동산 사장: 조금 기다려 봐라, 주인도 이야기하고 나도 직접 가서 물어보니 사장님(현 임대인)이 없어 임의로 보여줄 수 없다고 하니 기다려 보라. 등등의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어 지고, 본인의 현 영업장은 계약이 다른 사람과 성사되어 정리하겠다고 주인에게 이야기 하고, 사업장을 정리하고 되돌릴 수 없는 때, 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고 싸우고 있다, 계약을 파기 해야 한다고 연락 부동산 사장님은 중간에서 중재하지 않으시고, 바로 주인과 통화하게 해주심 배상상환 하겠으니, 이번 계약은 안되겠다. 다시 생각해 보시길 (계약당사자: 대리인 (장인), 명의자 (사위)) 명의자인 사위분께 저에게 전화달라고 부탁 몇일 후, 안되겠다 하시고, 계약금 외 나머지 대리인이 주겠다, 다시 몇일 뒤 계약금만 입금됨. 배액 상환만 해주시면 된다, 손해배상 등을 요구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데, 오히려 부동산 사장님이 부동산비용 청구 소송하겠다. 주인분은 계약 당사자에게 배액상환하면 그것을 빌미로 부동산 비용 청구 소송을 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하겠다고 하니 배액상환도 하지 않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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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글쓴이의 경우에는 계약서상 기재가 있다면,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임대인의 과실로 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로 보이므로,이러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가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과,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 청구는 특별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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