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가 임대차 계약 손해배상

Q

부동산 임대차 계약 문제로 질문을 드립니다. 복잡하게 꼬여 있어 설명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매매거래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물건을 보고 부동산에 연락 현재 매매가 힘들지만, 즉시입주를 보고 1~2년 정도 후에 매매 계약하는 것으로 해서 임대가 가능할지 말씀을 드림. 2023년 1월 될 것 같다, 안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이야기가 오고가다 최종적으로 주인이 된다고 했다고, 현 임차인도 이사 나간다고 했다고 2월 4일 계약하자. 그 전 "상가를 보러 갔으나, 내부는 뭐 안봐도 된다, 그냥 밖에서 그냥 봐라...(부동산 사장님)"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지만, 현 임차인인 사장이 없다.. 그냥 겉에서 대충 보기만 해라. 인테리어를 위하여 견적을 받아야 한다고 내부를 봐야 한다고 이야기 (계약 후) 이때 부터 주인: 내가 보여주라고 이야기 하겠다. 부동산 사장: 조금 기다려 봐라, 주인도 이야기하고 나도 직접 가서 물어보니 사장님(현 임대인)이 없어 임의로 보여줄 수 없다고 하니 기다려 보라. 등등의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어 지고, 본인의 현 영업장은 계약이 다른 사람과 성사되어 정리하겠다고 주인에게 이야기 하고, 사업장을 정리하고 되돌릴 수 없는 때, 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고 싸우고 있다, 계약을 파기 해야 한다고 연락 부동산 사장님은 중간에서 중재하지 않으시고, 바로 주인과 통화하게 해주심 배상상환 하겠으니, 이번 계약은 안되겠다. 다시 생각해 보시길 (계약당사자: 대리인 (장인), 명의자 (사위)) 명의자인 사위분께 저에게 전화달라고 부탁 몇일 후, 안되겠다 하시고, 계약금 외 나머지 대리인이 주겠다, 다시 몇일 뒤 계약금만 입금됨. 배액 상환만 해주시면 된다, 손해배상 등을 요구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데, 오히려 부동산 사장님이 부동산비용 청구 소송하겠다. 주인분은 계약 당사자에게 배액상환하면 그것을 빌미로 부동산 비용 청구 소송을 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하겠다고 하니 배액상환도 하지 않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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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복잡한 분쟁으로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보고 즉시 입주 후 1~2년 뒤 매매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계약 전 내부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등 이상한 정황이 있었고, 계약 후 현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다투게 되어 계약이 파기될 상황에 이르렀으며(질문자님은 이를 믿고 기존 영업장을 정리해 버림), 임대인 측은 '배액상환(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는 것)'을 하겠다고 했다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을 빌미로 배액상환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손해배상(또는 배액상환) 청구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서상 관련 내용(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위약금 등에 관한 기재)이 있다면, 질문자님은 임대인 측의 귀책(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인해,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또는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②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교부한 후 매도인(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임차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받거나 그에 준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나아가 질문자님이 임대인 측의 이행을 믿고 기존 영업장을 정리하는 등 추가적인 손해(신뢰이익 손해)를 입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여지가 있으므로, 손해 내역과 그 인과관계(임대인 측을 믿고 정리한 것)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부동산 비용) 청구와의 관계'를 안내드립니다. ① 공인중개사(부동산)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임대인의 과실로 그 이행이 되지 못한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는 (계약 성립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② 그리고 질문자님이 임대인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공인중개사가 임대인(또는 당사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은, 서로 특별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별개의 법률관계). ③ 즉 임대인 측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을 빌미로 배액상환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질문자님에 대한 배액상환(손해배상) 의무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그러한 이유로 질문자님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우선 계약서(임대차 계약서)에 손해배상·위약금·계약금 관련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② 임대인 측의 귀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못했다는 점(현 임차인이 나가지 않은 것, 내부를 보여주지 않은 것 등)과, 질문자님이 이를 믿고 기존 영업장을 정리하여 손해를 입은 점을 입증할 자료(계약서, 문자·통화 내역, 영업장 정리 관련 자료 등)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③ 그 후, 임대인 측에 내용증명으로 배액상환(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계약서에 손해배상·위약금 관련 기재가 있다면 임대인 측의 귀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계약금 상당액(배액상환)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기존 영업장을 정리하는 등 추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부분도 청구할 여지가 있으므로 손해 내역·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시고, ②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 청구는 질문자님의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의 문제이므로, 임대인 측이 '중개수수료 소송을 빌미로 배액상환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③ 계약서·문자·통화 내역·영업장 정리 자료 등을 확보하여 임대인 측에 내용증명으로 청구한 후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되, 사안이 복잡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계약서에 관련 기재가 있다면 임대인 측의 귀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데 대해 계약금 상당액(배액상환)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영업장을 정리한 추가 손해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 청구는 이와 별개이므로 그것을 빌미로 배액상환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니, 자료를 확보해 내용증명 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시되 사안이 복잡하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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