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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복잡한 분쟁으로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보고 즉시 입주 후 1~2년 뒤 매매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계약 전 내부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등 이상한 정황이 있었고, 계약 후 현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다투게 되어 계약이 파기될 상황에 이르렀으며(질문자님은 이를 믿고 기존 영업장을 정리해 버림), 임대인 측은 '배액상환(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는 것)'을 하겠다고 했다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을 빌미로 배액상환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손해배상(또는 배액상환) 청구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서상 관련 내용(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위약금 등에 관한 기재)이 있다면, 질문자님은 임대인 측의 귀책(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인해,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또는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②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교부한 후 매도인(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임차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받거나 그에 준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나아가 질문자님이 임대인 측의 이행을 믿고 기존 영업장을 정리하는 등 추가적인 손해(신뢰이익 손해)를 입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여지가 있으므로, 손해 내역과 그 인과관계(임대인 측을 믿고 정리한 것)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부동산 비용) 청구와의 관계'를 안내드립니다. ① 공인중개사(부동산)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임대인의 과실로 그 이행이 되지 못한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는 (계약 성립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② 그리고 질문자님이 임대인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공인중개사가 임대인(또는 당사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은, 서로 특별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별개의 법률관계). ③ 즉 임대인 측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을 빌미로 배액상환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질문자님에 대한 배액상환(손해배상) 의무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그러한 이유로 질문자님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우선 계약서(임대차 계약서)에 손해배상·위약금·계약금 관련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② 임대인 측의 귀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못했다는 점(현 임차인이 나가지 않은 것, 내부를 보여주지 않은 것 등)과, 질문자님이 이를 믿고 기존 영업장을 정리하여 손해를 입은 점을 입증할 자료(계약서, 문자·통화 내역, 영업장 정리 관련 자료 등)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③ 그 후, 임대인 측에 내용증명으로 배액상환(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계약서에 손해배상·위약금 관련 기재가 있다면 임대인 측의 귀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계약금 상당액(배액상환)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기존 영업장을 정리하는 등 추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부분도 청구할 여지가 있으므로 손해 내역·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시고, ②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 청구는 질문자님의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의 문제이므로, 임대인 측이 '중개수수료 소송을 빌미로 배액상환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③ 계약서·문자·통화 내역·영업장 정리 자료 등을 확보하여 임대인 측에 내용증명으로 청구한 후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되, 사안이 복잡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계약서에 관련 기재가 있다면 임대인 측의 귀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데 대해 계약금 상당액(배액상환)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영업장을 정리한 추가 손해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 청구는 이와 별개이므로 그것을 빌미로 배액상환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니, 자료를 확보해 내용증명 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시되 사안이 복잡하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