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된 남학생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지않았고 후천적이라 한국시민권은 바로 사라진상태입니다. 이번에 휴학을하게돼서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취업을 하고싶은데 F-4비자는 신청이 불가한상태라고 알고있습니다. 어떤 비자를 신청할수있을까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면서 창업도 하고싶은 마음이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까요?
일단 알고 계신 것처럼 후천적으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며 병역의무도 사라져 군복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더라도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 5월 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국적동포 남성은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F4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F4 비자를 신청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41세 전 한국에 장기간 체류를 원하는 경우 병역의무와 관련 없는 비자(취업비자, 투자비자 등)를 신청한다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의 경우 본인의 학력 및 전공과 업무와의 연관성, 경력조건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자격이 될지는 본인이 직접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